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그런데 부동산등기법 자체에서 등기명의인 등이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즉,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그 말소등기(같은 조 제2항), 상속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같은 조 제3항), 판결에 의한 등기(같은 조 제4항),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등기(같은 조 제5항),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등기(같은 조 제6항), 신탁에 관한 등기(같은 조 제7항, 제8항) 등이 그것이다.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등기를 말하는바, 위와 같이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이다. 이와 같이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그 등기로써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만일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가 잘못됐더라도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인은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춰 경정등기를 하면 되고,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것이 아니다. 만일 그 경우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게 되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게 된다.
그러나 등기명의인이 의도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가 결과적으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해져서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른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제법 있다. 이는 실체법적 문제와 연관된 경우가 많은데, 특히 사찰이 소속 종단을 탈종하고 새로운 사찰 명의를 사용하게 됐음을 이유로 표시변경등기를 했을 때 종중 명의의 등기에 있어서 다른 종중 명의로 표시변경등기가 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이 그러한 경우다.
표시변경등기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이미 생긴 경우가 되므로, 위와 같이 원래 등기명의인 단독의 의사에 의한 경정등기로써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에 의해 생겨난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정리할 수는 없고, 그 이해관계인을 피고로 삼아 소로써 말소를 구해야만 한다.
임한흠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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