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A소유이던 아파트에 대해 B에게 1/7지분, C에게 6/7지분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됐다. A소유일 때부터 위 아파트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됐기 때문에 B, C 지분에 대해 공동근저당권이 존재하게 된 상황에서 B에 대한 금전채권자인 ‘갑’은 채무자 B의 1/7 공유지분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이 경우 그 매각대금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고, ‘갑’ 자신에게는 배당받을 금액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없게 되자, 채무자 B를 대위해 공유자 C를 상대로 위 아파트에 대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고,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위 아파트 전부를 매각해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근저당채무액이나 체납조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1/7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6/7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C에게 배당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닌 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고, 공유물분할청구권도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공유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보전의 필요성은 피보전권리의 내용, 채무자의 자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ㆍ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장래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행 시 갑이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봤다. 또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재산까지 공유물분할이라는 형식을 이용해 경매처분토록 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돼 공유물분할제도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래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분할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대금분할 할 수 있는데 갑의 공유물분할청구는 애초부터 대금분할을 청구하는 것이며, 공유자들에게 원하지 않는 시기에 공유물분할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는 등으로 공유자들의 공유물분할이라는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위 사례의 경우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 해야 할 정도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그러나 위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으며,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대법원 2020년 5월21일 선고 2018다879 판결을 찾아보길 바란다.
심갑보 법무법인 마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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