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A는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죄로 기소됐는데, 1심 법원은 A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했다.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는 폭행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공소제기 전에 수사기관에 제출됐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A는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해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가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보상청구의 대상이 된 판결의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됐다는 이유로 A의 형사보상 청구를 배척하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비용보상제도는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권의 행사로 인해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부득이 변호사 보수 등을 지출한 경우 국가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러한 입법 취지와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재판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했다고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경우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를 유추적용해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9년 7월5일자 2018모906 결정).

박승득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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