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건물을 신축하고 있던 을과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갑은 병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건물 분양권을 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을에게 분양권 양도사실을 통지했다. 이 경우 을은 병에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
민법은 채권의 양도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도를 제한하고 있다(민법 제449조 제1항). 그리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위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0조 제1, 2항).
위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5년 3월10일 선고 2004다67653, 67660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바,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만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매도인 을은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대해 동의나 승낙을 한 바가 없으므로, 병에게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준행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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