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매체에 대한 포렌식 수사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포렌식이란 범죄와 관련된 증거물을 과학적으로 조사해 정보를 찾아내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IT 시대를 맞아 범죄수사에서 개인적인 비밀이 저장돼 있는 컴퓨터의 저장장치나 핸드폰 등 디지털 저장매체에 기록된 데이터를 복구하거나 검색해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디지털 저장매체에는 범죄의 혐의사실뿐만 아니라 사생활 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는데, 수사를 기화로 보호돼야 할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는 지켜야 할 일반원칙이 있다. ▲입수 증거가 적법절차에 거쳐 얻어야 함(적법성) ▲같은 조건에서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검증이 가능해야 함(검증 가능성) ▲전 과정은 지체없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함(신속성) ▲증거물 획득에서 법정 제출까지 책임자가 명확해야 함(절차연속성) ▲수집 증거가 위·변조 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함(무결성)이다.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난 디지털 포렌식 수사는 위법한 증거로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고, 법원에서는 이를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진정인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청 소속 수사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실시 후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고, 증거 분석이 끝난 후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진정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보된 범죄 관련 정보는 보전 필요성이 없어질 경우 지체 없이 삭제·폐기돼야 하고,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는 바로 핸드폰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 각각 경고 및 주의 조치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를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권고는 수사기관이 핸드폰 등 SNS에 대한 증거사용 등은 엄격한 법적 절차와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이재철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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