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2013년 7월1일 B에게 차용금 합계 1억원, 변제기 2013년 9월30일로 정한 각서를 작성해 교부했고, C는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했다. B는 A가 변제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연대보증인인 C를 상대로 2017년 10월께 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C는 소송과정에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서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C의 경우 3년의 보증기간이 지났으므로 연대보증책임이 소멸했다고 주장해 보증인보호법상 보증기간의 의미가 문제 됐다.
보증인보호법은 보증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뤄지는 보증인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의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제4조, 제6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보고(제7조 제1항)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되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제7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해 보증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 정한 ‘보증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발생기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0년 7월23일 선고 2018다42231 판결)
결과적으로 민법상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은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경과돼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박승득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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