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친양자(親養子) 제도

친양자제도는 혈연적인 친자 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해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고 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도록 하는 신분행위이다.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야 하는데, 그 요건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해 입양을 승낙할 것을 요한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친양자 입양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 등을 심사, 친양자 입양 인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

가정법원에서 친양자 입양 청구를 인용할 경우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람은 친양자 입양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친양자 입양신고를 해야 한다.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친양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게 된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게 되고(민법 제908조의3 제1항),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양부모가 친양자의 친권자가 된다(민법 제909조 제1항).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한편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및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해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하게 되는데, 이 경우 친양자 입양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민법 제908조의 7).

이준행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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