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파산선고전 재산양도의 사해행위 여부

A회사는 2017년 7월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그에 앞서 2016년 12월 A회사 소유의 아파트 1채(기숙사로 사용)를 당시 시가 상당인 1억9천만원에 회사원 B에게 매도했다. A회사는 위 아파트를 B에게 매도할 당시 이미 부채가 자산을 훨씬 초과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A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갑’은 “위 매도행위가 A회사에 대한 총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경우 보통 A회사의 회사원 B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위 매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돼 취소되고, 위 아파트는 A회사 소유로 복귀돼 총채권자들을 위한 강제집행 대상 재산이 됨으로써 결국 B는 위 아파트를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위 사건의 경우 아파트를 매각하기 이전에 이미 C회사가 16억원 상당의 상거래 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위 아파트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해 두었는데, A회사는 C회사의 동의를 받아 위 아파트를 당시 시가 상당인 1억9천만원에 매각했다. 이후 그 매각대금으로 C회사를 비롯한 여러 상거래 채권자들(대여금 채권자들은 제외함)에게 안분비례로 나눠 지급하자, 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대여금 채권자 ‘갑’이 위와 같이 사해행위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A회사가 위 아파트를 이미 그 시가 상당액을 훨씬 초과하는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서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매각행위가 취소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위 아파트를 매수한 B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지킬 수 있었다.

심갑보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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