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A은행으로부터 돈 8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자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후 갑이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A은행은 위 토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고 결국 그 토지는 10억원에 매각됐다. 그런데 이처럼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갑은 매각대금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대해 소정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갑은 경매절차를 통해 자신의 토지를 10억원에 매각했으므로 이 단계에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는 성립하는 것이다. 물론 위 매각대금 중 8억원은(갑의 손을 거치지 않은 채) 채권자 A은행에게 곧바로 지급됐지만 이러한 사정과 갑의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제 사안을 조금 변형해 보자. 갑이 A은행에 돈 8억원의 대출을 신청하자 A은행은 갑에게 담보를 요구했다. 갑은 친구 을에게 을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간곡히 청하였다. 죽마고우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던 을은 자신의 토지에 A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후 갑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A은행은 위 토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 결국 10억원에 매각됐다. 이로써 을이 가지고 있던 고가의 토지는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고 을의 손에는 단돈 2억원만이 남은 것이다.
이런 사안의 경우에도 을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답은 ‘그렇다’이다. 비록 을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을은 자신의 토지를 매각해 10억원을 지급받은 셈이므로, 이 매각대금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을은 매각대금 10억원 중 8억원을 즉각 A은행에게 지급해 갑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처럼 을이 매각대금 일부를 갑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데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을의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 사안에서 을은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구상권의 행사를 통해 을이 입은 손해는 일부라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후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했던 갑에게 끝내 파산이 선고됐고, 결국 을은 갑으로부터 8억원을 구상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경우에도 을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2021년 4월8일 선고 2020두53699 판결)은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으로 경매의 대가라는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채무자가 자력이 없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물상보증(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소유물을 담보로 제공함)이라는 행위로 인해 엄청난 손실이 초래될 수 있음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이다. 독자 여러분의 주의를 요한다.
김종훈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