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 그런데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의 피고가 돼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경우에도 그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될까.
이에 대해 법원은 ‘민법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해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돼 소를 제기한 데 대해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해 응소도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청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응소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소송이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일 것을 요한다. 법원 역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고자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직접 채무자에 대해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해 규정한 민법 제168조 제1호 소정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민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위 소송에서 피고가 응소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돼버리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다만, 이 경우에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면 응소 시에 소급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피고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위 소송에서 그 권리가 받아들여진 경우 응소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재철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