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그곳&] 스쿨존 ‘주민신고제’ 1년…불법 주정차 그대로

사진=조주현기자
사진=조주현기자

끊이지 않는 스쿨존 교통사고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자 정부가 ‘주민신고제’를 도입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3일 오전 안산 화정초등학교 앞. 3년 전 불법 주차된 차량 틈에서 나온 초등학생이 주행 중이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곳 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여전했다. 특히 학교 북측 100m 구간은 보차도 분리마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21대에 달하는 차량들이 마구잡이로 불법 주차된 채 방치돼 있었다. 안산 선일초등학교 스쿨존 역시 지난 2019년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 보행자 2명이 다쳤지만, 학교 부근 80m 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만 12대로 집계됐다.

이날 오후 수원 산남초등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곳 역시 20대가 넘는 차량들의 불법 주차로 스쿨존이 아닌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특히 학교 동측엔 인도가 없어 차량 사이에서 걸어나오던 초등학생이 달려오는 차량과 부딪힐 뻔하는 아찔한 장면까지 연출됐다. 하굣길에 아이를 데리러 온 임지윤씨(41ㆍ여)는 “스쿨존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가 없다”며 “주민신고제를 활용해봤지만 딱히 달라지는 게 없고, 코로나19 이후로는 단속도 잘 나오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3일부터 주민신고제를 시행했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당초 8만원으로 시작했던 과태료를 올 5월부터 12만원으로 대폭 늘리기도 했다.

도로교통공단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스쿨존 교통사고는 1천485건으로, 이 중 343건(23.1%)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이 기간 도내 스쿨존 교통사고로 366명이 다치고 2명이 숨졌다. 시ㆍ군별로는 343건 중 54건(15.7%)이 안산지역에 집중됐다.

또 지난해 8월3일부터 전날까지 1년여간 주민신고제를 통해 접수된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는 411만253건으로, 역시 108만1천42건(26.3%)이 경기도에 몰렸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서울(12.1%)이나 면적이 가장 넓은 경북(3.8%)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다.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관계자는 “보차도 분리를 비롯한 교통 관련 시설물 정비도 단속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법의 강화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식까지 개선할 수 있는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신고제의 신고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그에 따른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관련 단속, 교육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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