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예측 여명 넘어 생존한 경우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산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측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여기에서 손해를 안다는 것은 현실로 손해발생을 안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를 포함한다.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감정을 통한 여명에 관한 예측을 토대로 일시금 지급방식으로 손해배상이 이뤄졌는데, 이후 그 여명기간을 지나 피해자가 계속 생존하게 되면 종전에 배상이 이뤄질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예측 여명의 연장으로 발생하거나 확대되는 손해에 관하여도 다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은 물론이나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봐야 할지가 문제 된다.

살피건대, 전문적인 감정을 통해 예측됐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 인정됐던 여명기간이 도과한 점을 중시한다면, 피해자가 여명기간을 지나 하루하루 생존해 나가는 것 자체가 통상 예측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여명기간을 지나 생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향후 언제까지 생존할 수 있을지 예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 경우 피해자가 하루하루 연명을 해 나간다면 매일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되고 그때마다 비로소 피해자는 그날의 손해를 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러한 입장에 선다면, 피해자가 기존 여명기간 이후 3년 이상이 지나 새로운 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역산해 3년 전에 발생한 손해 부분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된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와 달리 예견가능성을 넓게 해석하면서, 예측된 여명기간 내에 그 기간을 지나 생존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생겼다면 그때에 그러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고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나면 그 여명기간이 지난 때에 장래에 발생 가능한 전체 손해를 예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르면, 그 여명기간 이후 3년 이상이 지나 새로운 소를 제기하게 되면, 장래 손해 전부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임한흠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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