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도 가능한가?

주식회사와 주주 개인은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주식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주식회사의 채무를 주주 개인이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어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해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것이 이른바 ‘법인격 부인론’의 법리이다. 이와 같은 법리를 통해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질 자산이 없는 회사가 아니라 자산이 있는 주주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그 개인이 변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정의와 형평을 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인격 부인론을 반대로 적용하는 것, 즉 개인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개인이 주주인 회사를 상대로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회사가 대신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까?

대법원은 A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그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새로운 주식회사(법인)를 설립하면서 개인사업체의 영업장소,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을 모두 회사로 양도하고, 위 회사의 주주 구성원도 모두 가족으로 이뤄져 있는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해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A와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등 A가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고,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로 이전됐다면 그에 대해 정당한 대가가 지급됐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됐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해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심갑보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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