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곽상도 아들 출국금지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 나선 무소속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곽상도 의원 아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대장동 개발사업 투자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곽 의원 아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곽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은 대기업에서 20∼30년간 재직한 전문경영인의 퇴직금보다도 훨씬 많은 수준으로 곽 의원을 향한 대가성 뇌물로 추정된다”며 곽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 회계담당자를 뇌물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담수사팀은 전날 곽 의원 아들을 출국금지했다. 다른 피고발인들은 아직 출국금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부 피고발인에 대해 출국금지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곽 의원 부자에 대한 비슷한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인 가운데 전날 곽 의원 아들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곽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를 적시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 아들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세전 기준 230∼38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 퇴사하면서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실수령액은 세금 제외 28억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곽 의원 아들은 “2018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과도한 업무가 원인이라는 것을 회사가 인정해 성과급과 위로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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