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와 혼인해 미성년의 자녀 C를 슬하에 두고 있었다. 혼인관계 지속 중 B씨의 외도로 인해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현재 별거 중인 상태인데, B씨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A씨는 이혼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일까?
위와 같은 상황에서 A씨가 B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혼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혼소송에서 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 계속 중 임시적으로 조치가 필요할 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는 일정한 처분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전처분의 종류로는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접근금지 사전처분 등이 있다. 사전처분은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능하며(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1심뿐 아니라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가사소송법은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처분결정을 받은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최근 법무부가 공고한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다. 위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그대로 시행된다면 사전처분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해 그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만일 B씨가 법원의 처분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A씨는 과태료의 부과를 신청할 수도 있다.
반대로 B씨의 입장에서 위 사전처분 결정에 따른 양육비가 과다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사전처분에 따른 양육비 전부를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 이 경우 B씨는 양육비에 관한 사전처분 결정에 관한 즉시항고를 제기해 양육비의 금액에 관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위 즉시항고는 사전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때 B씨는 양육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 산정의 적정 여부,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금액, 사전처분 결정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생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어 양육비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
조혜진 변호사/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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