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배우자에 대한 증여와 특별수익

배우자에 대한 증여와 특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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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철 변호사

갑은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배우자인 을에게 부부가 함께 살던 주택을 증여했는데, 위 주택은 갑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이후 갑이 사망하자, 갑의 자녀인 병은 을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병의 유류분반환 청구는 인정될 수 있을까?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고,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공동상속인의 유류분반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반환의 대상인 특별수익에 해당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해 결정해야 하는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참조).

물론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모두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의 혼인생활의 내용, 혼인의 기간, 갑의 재산 형성·유지에 을이 기여한 정도, 을의 향후 생활보장의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수익에서 배제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재철 변호사/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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