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접수…내달 21일까지

성남시는 다음달 21일까지 내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를 신청받는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등의 개선에 드는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기반시설은 중소기업 5곳 이상 밀집지역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및 소교량, 우수관 정비에 드는 비용을 최대 7억원 보조해준다.

노동환경으로는 직원 200명 미만 중소기업의 식당, 화장실, 화상회의실 등의 개보수비용을 최대 4천만원, 기숙사 건축비를 최대 1억원 지원한다.

작업환경은 직원 50명 미만 중소기업의 노후 전기 배선 교체, 무선 화재감지기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등의 개선비를 최대 2천만원 지급한다.

분야별 개선비용의 30%는 중소기업이 자부담해야 한다.

직원 10명 미만인 중소기업 자부담률은 20%다.

사업계획서 등을 시청 8층 산업지원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 실태 조사 및 경기도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성남=안치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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