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킹 등 대형마트 규제 반사이익 누리며 매출액 상승세 규제 법안 발의됐지만 형평성 어긋나 논의 필요 목소리도 전문가 “꼼수 건축 일파만파... 연결통로 개설 정의 명확해야”
‘식자재마트’, ‘중형마트’.
통칭일 뿐 법적으로 규정된 사안은 아니다. 이런 탓에 식자재마트 혹은 중형마트(이하 중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적용되는 대형마트와 달리 의무휴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대형마트의 틈새를 파고드는 데다 골목상권까지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에선 이와 관련한 법적 정의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나친 규제라는 여론에 부딪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더욱이 꼼수 건축 논란도 남아 있는 만큼 본보는 중형마트 현황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 대형마트 부진 속 중형마트 고공행진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 면적 3천㎡ 이상의 유통시설은 대형마트로 분류돼 월 2회 휴무, 영업시간 제한, 전통시장 반경 1㎞ 내 입점 제한 등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해당 기준 미만인 중형마트는 이에서 제외돼 각 매장의 상황에 따라 24시간 영업 중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른 대형마트의 부진 속에서 중형마트는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2018년 -2.8%, 2019년 -5.1%로 감소한 데 이어 2020년 -2.3%, 지난해 -3%로 떨어지는 등 온라인 유통 활성화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를 받고 있다.
반면 중형마트는 활짝 웃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조회 결과, 마트킹의 매출액은 2018년 약 315억원, 다음 해 444여억원, 2020년 약 497억원으로 치솟았다. 지난해는 436여억원으로 주춤했다. 세계로마트는 2018년 1천7억9천여만원, 2019년 약 989억5천만원, 2020년 1천247억2천여만원, 지난해 약 1천259억원으로 집계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중형마트 수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조춘한 경기과학대 교수가 지난해 8월 발간한 ‘식자재마트 출점이 주변 점포와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매출액 50억원 이상의 슈퍼마켓(논문상 중형마트로 정의)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3.9%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매출액 10억원 미만(0.99% 감소)과 10억~50억원(2.91% 감소) 슈퍼마켓과는 다른 양상이다. 조 교수는 이러한 추세가 현재까지 이어졌다고 내다봤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대형마트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고자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됐으나 이에 따른 실익은 정작 중형마트가 가져가고 있다”며 “골목상권까지 들어온 중형마트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큰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회선 개정안 발의됐지만...“논의 필요”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중형마트(개정안상 식자재마트)를 정의, 규제 대상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최 의원이 제안한 중형마트 규정은 음료품, 식료품을 주로 판매하면서 도·소매업을 병행하는 점포로서 총 매장면적이 1천㎡를 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이상인 매장이다.
지난 2020년 11월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여전히 상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중형마트는 중소기업 혹은 개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인 만큼 이러한 규정은 과도한 규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식자재유통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한 가운데 중형마트만 규제에 들어가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옳지 않다. 더욱이 온라인 시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형마트들도 있다”며 “전통적인 중형마트의 고객 50% 이상은 외식업 등 소상공인들로 충분한 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가 시행되면 오히려 소상공인의 선택권이 좁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논란이 있기에 국회에서 이를 논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 전문가 “명확한 규정 만들어야”
이런 가운데 건축 분야에 대한 제도 보완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다. 일례로 마트킹 서수원점은 비교적 건축 규제가 덜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매장 면적 1천㎡ 미만)로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 추후 연결통로 개설로 판매시설 규모(1천㎡ 이상)로 매장을 확장한 바 있다. 꼼수 건축 논란이 제기된 이 같은 사례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연결통로는 도시화가 가속화 되면서 시민들의 보행권을 보장하고자 건축법 제59조에 명시된 사안이다. 결국 규모와 소방시설 등 일정 요건만 맞으면 연결통로 개설이 허용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고민도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춘한 교수는 “중형마트가 연결통로를 개설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며 “통상적으로 중형마트의 최소 매장 면적이 2천㎡이기에 이와 관련한 기준을 세우는 등 출점 제한 조치 역시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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