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배곧지구 R&D부지 특정업체 헐값매각 논란

시흥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배곧지구 내 R&D부지를 팔면서 땅값을 인근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 헐값매각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배곧지구 R&D연구2 부지 전경. 김형수기자

 

시흥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배곧지구 내 연구개발(R&D) 부지를 팔면서 땅값을 인근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해 헐값 매각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해당 부지를 사들인 특정 업체가 수백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5일 시흥시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2020년 8월 배곧지구 R&D연구2(배곧동 271번지) 부지 1만1천709㎡를 117억여원(3.3㎡당 330만원대)에 A업체와 계약했다.

 

이후 지난해 3월 소유권이 이전됐다.

 

하지만 시는 바로 옆 도시지원시설용지 10여필지를 4년여 전인 지난 2016년 3.3㎡당 450만원대로 입찰에 의해 매각했다.

 

이 땅들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에 되팔리면서 3.3㎡당 750만원에서 많게는 1천500만원까지 실거래됐다.

 

인근 부지의 지난해 매매가격으로 단순 계산해도 A업체가 남긴 시세차익은 무려 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백억원대 특혜 논란의 이유이다.

 

시가 A업체에 이 처럼 턱없이 낮은 가격에 땅을 팔 수 있었던 근거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점이다.

 

A업체는 수의계약 대상(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환매특약(5년 내 매매 불가, 건물 포함)을 달아 조성 원가에 매각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A업체는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100억원, 6개월 뒤 190억원 등 이 땅을 담보로 총 29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수 가격보다 두 배 넘는 대출이 가능했던 이유는 감정평가 금액이 그만큼 높기 때문으로 2021년 공시지가도 매각가보다 높은 440만원대였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사업계획서가 얼마나 훌륭한지는 모르지만 말 그대로 땅 짚고 헤엄친 거다. 당시 인근 지역의 땅 시세는 매입 원가보다 세 배 이상 오른 상태였는데 어찌 보면 자기 돈 하나 없이 수백억원을 챙긴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A업체 관계자는 “땅 매입 부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국투자법인이 맞고 해외 파트너와 기술 개발 등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외투기업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한 땅”이라며 “인근 부지와 허용 용도가 다르고 환매조건도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 사업 계획과 상이한 시설이 들어 오는 부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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