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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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솔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A와 B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데, A는 우연히 배우자 B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통해 B가 다른 이성 C 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C 등에게 위 파일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C는 재판과정에서 “위 블랙박스 파일은 A가 블랙박스 기기를 이용해 몰래 녹음한 것으로서 동의 없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과연 C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할까.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증거능력의 제한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로서 사용되기 위한 자격이 없는 증거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민사소송은 사인 간의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수단으로서 이에 사용되는 증거의 선택 또한 소송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금이라도 증거력 있는 증거방법은 모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그 채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기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취지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이에 위반한 녹음 또는 청취에 제4조를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계쟁 사건의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이나 청취를 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등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할까?

 

최근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키고,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대화에 대항하지 않으므로 ‘녹음’이나 ‘청취’가 금지되는 ‘대화’는 의사소통행위의 현재성 및 현장성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처음부터 녹음이나 청취의 의도 없이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녹음기능이 부가된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 간의 대화가 녹음된 경우 그 녹음파일을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 간의 대화 청취’에 포섭된다고 볼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2르22029, 2022르22036(병합) 참고}고 판시했다.

 

결국 통신비밀보호법이 녹음이나 청취를 금지하는 대화는 현재 타인들 사이에서 대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지만, 차량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된 타인 간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은 그러한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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