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치매 노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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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흠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치매 상태의 노인이 혼자서 집을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언공증을 한 경우, 이는 효력이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 노인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라면 위 계약이나 유언은 유효할 수 있다. 설령 그의 상황이 성년후견개시가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치매에도 경·중의 차이가 있으므로 치매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사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의사능력이 없다고 하려면 증거에 의하여 그 사정이 입증돼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민법 제10조 제1항), 만일 그가 특정한 법률행위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음이 입증된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다만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의사무능력을 입증할 필요 없이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의사무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되므로 성년후견개시 심판 등을 미리 받아둘 필요가 있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행위능력이 제한된 제한능력자로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인정하고 그러한 제한능력자들의 행위는 일정한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사능력 없는 자의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판례에 의하면,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해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따라서 신체감정결과 등을 통해 치매 상태의 노인이 계약이나 유언 등을 함에 있어 그 일련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입증된다면, 그가 한 계약이나 유언은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한 것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이다.

 

한편,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유언에 관하여는 행위능력 제한에 관한 민법 제10조 및 제1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062조). 따라서 치매 상태라 하더라도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 직접 유언을 할 수 있고(민법 제1063조), 피한정후견인은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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