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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지역 중학교 학폭 피해자는 가정학습, 가해자는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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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지역 중학교 학폭 피해자는 가정학습, 가해자는 등교

피해자 가정학습·가해자 등교수업 조치 비난
분리기간 최장 3일인데 사안조사 3주 걸려
2차 피해 우려… 학폭 매뉴얼 현실화 목소리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학교. 이미지투데이 제공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여학생 집단 학교폭력(경기일보 22·23일자 7면)과 관련, 피해학생은 가정학습을 하고 되레 가해(관련)학생들은 정상적으로 등교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매뉴얼이 현실과 맞지 않는 등 허점이 있는 만큼,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A중학교는 학교 폭력을 신고한 B양이 가해(관련)학생과 마주치지 않도록 긴급조치, 지난 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는 집에서 가정학습을 하도록 했다. 당초 학교측은 B양과 가해(관련)학생에 대한 공간 분리를 위해 가해(관련)학생들에 대해서는 지난 22일부터 가정학습을 조치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매뉴얼상 이 조치는 3일을 초과할 수 없어 가해(관련)학생들이 지난 27일부터 등교를 했기 때문에 피해학생에게 가정학습을 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매뉴얼 대로라면 분리조치 3일 이후에는 피해학생과 가해(관련)학생들이 학교에서 마주치는 것이 불가피하다. 화장실·급식실 같은 공용공간이 많은 특성상, 학교에선 동선을 완전 분리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이런데도 학교측이 학교폭력 여부를 살피는 사안조사는 최대 3주일까지 이뤄진다. 결국 가해(관련)학생과 피해학생간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2차 피해의 발생 우려가 크다. 매뉴얼이 사실관계 확인에 치중하면서 피해학생 보호에는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교장이 사안조사 과정에서 가해(관련)학생에게 피해 학생과 접촉금지 또는 출석정지를 내릴 수 있지만, 현실에선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안조사가 끝나지 않았기에 가해 혐의가 명확하지 않아, 가해(관련)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는 학부모의 반발과 소송 등의 우려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역 안팎에선 피해학생이 용기를 내 학교폭력을 신고했는데도, 되레 소외받거나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만큼 지금의 학교폭력 매뉴얼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대표는 “피해학생은 학교를 못가고, 가해(관련)학생은 학교를 다닌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현재의 매뉴얼이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용기를 내 피해를 호소해도, 상대방이 장난 또는 쌍방이라 진술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늦어지면 2차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감이 피해상담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조사를 서두르거나, 조사가 끝날 때까진 의무적으로 공간분리를 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매우 안타깝긴 하지만, 현재의 제도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매뉴얼상 미흡한 점을 찾아 보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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