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대부업법에서 이자 등 제공자의 범위

박승득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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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부 약정에 의한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채무자로부터 받은 공식적인 이자는 연 20%를 넘지 않지만 그 대부의 대가로 채무자 이외에 제3자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기로 했고 이를 합하면 20%를 초과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위 법률은 대부에 따른 사례금 등의 제공자를 채무자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그런데 우선 대부업법은 사례금 등의 제공자를 ‘채무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또 위 규정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른 이자 외에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하는 등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 따라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자로 간주돼야 한다. 이미 대법원(2014년 11월13일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도 이러한 취지로 판단을 내린 사례가 있다.

 

이에 더해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초과해 수취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근 대법원(2024년 1월25일 선고 2022다229615 판결)은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의 채무자 외의 자와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대체물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그것이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부계약에 따른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이자 또는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위 사건에서 대부업자는 A주식회사에 20억원을 대출하면서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B로부터 B가 보유하고 있는 A회사 주식 중 일부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예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당사자들은 위 주식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의 가치를 약 80억원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분명한 것은 이 사안의 채무자는 A주식회사일 뿐이며 B는 채무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위 예약완결권은 원고가 당해 금전의 대부와 관련해 그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결국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 이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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