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양평 '남한강 상수원보호구역'에 폐기물 수십t 버린 간 큰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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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①12일 양평 강상면에 위치한 남한강에 폐기물을 담은 15t 트럭이 통과하고 있다. ②양평군 강상면 교평리남 한강 인근에 폐기물이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다. 황선주기자

 

양평지역의 한 조경업체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나무뿌리 등 임목 폐기물을 상수원보호구역인 남한강 둔치에 불법으로 버려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업체는 ‘쓰레기 불법 투기 금지’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도 폐기물을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오후 1시35분께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남한강 둔치 일원, 동호인들이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는 파크골프장 인근 남한강 둔치에 폐기물을 실은 15t 트럭이 들어와 나무뿌리가 섞인 잡목 등을 쏟아냈다.

 

인근 파크골프장을 따라 ‘하천구역 내 불법 쓰레기 투기 및 무단점용을 금지한다’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해당 트럭은 25분 간격으로 수차례 오가며 해당 둔치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종류의 임목 폐기물 수십 톤을 버리고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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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강상면 교평리남 한강 인근에 폐기물이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다. 황선주기자

 

이 트럭이 폐기물을 버린 강상면 교평리는 강을 따라 양평군청과 신축된 아파트가 마주하고 있다.

 

양평읍과 가까운 거리에 양평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데도 해당 트럭은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대낮에 대범하게 폐기물을 투기했다.

 

A업체 소유인 이 트럭이 버린 폐기물은 강상파크골프장 인근 하트섬 공사현장에서 토사 정리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주민은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서인지 대낮에 덤프트럭이 쓰레기를 버렸다”고 분개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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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양평군 강상면 한강 앞에 구역 내 불법 쓰레기 투기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황선주기자

 

A업체 대표는 “관 공사를 맡아 일을 하는데 공터인 남한강 둔치에 잠시 하역했을 뿐”이라며 “지금은 토사와 임목폐기물을 깨끗하게 원상 복구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양평군 관계자는 “A업체가 쓰레기를 한강 둔치에 버린 지 몰랐다. 당일 오후 6시에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7조는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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