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의무화 개정됐지만...법 개정 이전 아파트는 ‘권고’만 유사시 대피 난항… 대형 참사 우려, 전문가 “정부·지자체 지원 필요”
31일 오전 9시께 찾은 광주시 신현동의 한 아파트. 해당 아파트 옥상에는 2개의 비상문이 보였다. 하지만 비상문은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굳게 닫혀있었고 비상문 옆 한 켠에 위치한 비상열쇠함에는 ‘화재시에 파손 후 키를 이용해 옥상으로 대피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붙어있었다. 촉각을 다투는 대형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의 대피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였다.
반면 같은 날 찾은 용인특례시 동천동의 한 아파트에는 옥상 비상문뿐만 아닌 일부 층 곳곳에서 화재 시 빠른 대피가 가능하도록 자동개폐장치가 달린 비상문이 설치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매년 도내 아파트에서 수백여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노후화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속할 대피를 도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잠금상태를 유지하다 화재 발생 시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된 문이 자동으로 개방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하지만 이는 법 개정 이후 신축된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고 그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들을 대상으로는 권고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22년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실시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실태조사 결과, 도내 4만4천881동 중 2만8천410동(63.3%)에만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옥상 비상문을 자살 등 안전사고 우려와 청소년들의 일탈 온상이 된다는 점에서 폐쇄를 해 놓는 경우가 많다. 이는 발화 지점보다 높은 층수에 사는 주민들을 화재 사각지대에 노출시키고 있는 셈인데,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경우 주민들의 대피는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보면 최근 3년간 도내 아파트 화재건수는 2021년 668건, 2022년 689건, 지난해 77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미설치 아파트에 대한 각 지자체와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패닉 현상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자동개폐장치는 더욱 필요성이 강조된다”며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설치 비용 측면을 지원해주는 유도 장치를 통해 설치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자동개폐장치만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은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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