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 접착제 도시미관 저해 道 “개학에 맞춰 일제 점검중”
1일 오전 9시께 수원역 번화가 인근 보행로. 곳곳에 보이는 전봇대와 배전함에 불법 광고 벽보가 빼곡하게 붙여진 모습이었다. 관광객을 위해 설치해 놓은 시설안내 표지판까지 불법 광고물로 도배돼 있었다. 오랜 시간 붙여졌다 떼어졌다를 반복한 듯 스티커의 접착제가 그대로 남아 지저분하게 관리가 안된 시설물들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같은 날 안산역 인근 상황도 마찬가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상 이곳에는 인력사무소에서 붙여놓은 전단 스티커가 유독 많이 목격됐다. 안전 시설물인 볼라드, 제설함 등 위치를 불문하고 곳곳에 붙여진 불법 광고물들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듯 방치돼 있었다.
경기 내에서 단속의 한계와 규제의 빈틈을 틈타 불법 광고물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단속된 불법 광고물 개수는 전단지의 경우 ▲2021년 6천550만여개 ▲2022년 5천800만여개 ▲2023년 4천370만여개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벽보의 경우▲2021년 1천640만여개 ▲2022년 2천131만여개 ▲2023년 1천289만여개에 달했다.
이처럼 허가 없이 부착한 불법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더욱이 학교, 학원가 앞 등 아이들의 유동이 많은 구역에도 선정적인 내용의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붙여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 주택가 및 이면도로 등에 무질서하게 부착된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이 정비하고 일정 부분 보상을 받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불법 광고물 수거반을 편성해 상시 단속과 함께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에 즉각 대응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그 수가 방대한 탓에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매년 연초 불법 유동 광고물 관리·정비 계획을 세워 각 지자체에 전달하고 있고 개학 시즌에 맞춰 일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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