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준행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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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잘못 송금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우선 잘못 송금된 은행을 통해 수취인과 연락이 닿아 위 수취인이 잘못 송금된 금원을 송금의뢰인에게 돌려주는 것에 동의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착오송금인은 2021년 7월6일부터 도입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와 제39조의3이 위 제도의 법률적 근거다. 위 제도 시행 이전에는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착오송금인은 수취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이를 돌려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빠르게 착오송금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즉 △2023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일 것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이 진행됐을 것 △착오송금과 관련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 부터 1년 이내일 것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구체적인 진행절차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해 회수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든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는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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