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흠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2014년경 지방세법 등이 개정되면서 지방소득세가 국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가세 형태에서 지방독립세 형태로 변경됐다. 이와 같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변경됨에 따라 그 신고 납부도 국세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함)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신고제가 이원화되면서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되자 각 지자체는 그 신고 기간 중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센터’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문제는 <예컨대 국세인 양도소득세 자체의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불복이 있는 경우 국세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침과 동시에 독립세라고 할 수 있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불복절차도 별도로 밟아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물론 지방소득세 부과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 지방소득세 부과에 대해 불복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경우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복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무방하고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방소득세가 과거 국세의 부가세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별도의 불복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었는데 현재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형태로 변경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자면 이에 대해도 별도의 불복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지방소득세는 해당 국세인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 바로 그러한 국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가적으로 부과가 된다는 점에서 그 법률적 성질은 여전히 국세에 대한 부가세적인 성격이다.
무엇보다도 바로 이러한 법률적 성질을 고려해 그 징수나 환급에서 부당성을 줄이기 위한 법률 규정이 있다. 즉, 지방세법 제103조의59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은 소득세 등을 신고받거나 납세고지한 경우 외에 이를 환급한 경우에도 그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지자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지자체의 장은 소득세 등 환급과 관련해 통보를 받으면 해당 소득세 등과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해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게 돼 있다.
따라서 만일 국세인 위 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해 해당 국세 부과처분이 취소돼 해당 국세가 환급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소득세 등 국세의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외에 해당 국세에 관한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복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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