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잔의 유혹’ 못이겨… 비틀비틀 ‘음주 라이딩’ 아찔 [현장, 그곳&]

행락철 자전거 동호회 활동 증가... 도내 5년간 음주 적발 총 7천176건
범칙금 고작 3만원 솜방망이 처벌... 안전 의식 부족 ‘처벌 강화’ 필요
경찰 “상시 단속으로 계도·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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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11시30분께 자전거 라이더들이 쉬어가는 장소로 유명한 남양주 팔당대교 인근 한 식당, 자전거 안전모가 올려진 테이블에 막걸리가 함께 놓여 있다. 오민주기자

 

“막걸리 한 병 마신 것이 전부인데, 자전거도 음주운전에 걸리나요?”

 

21일 오전 11시30분께 자전거 라이더들이 쉬어가는 장소로 유명한 남양주 팔당대교 인근 한 식당. 점심시간이 되자 자전거 전용 복장을 한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자전거 안전모가 올려진 테이블 곳곳에는 막걸리가 함께 놓여 있었다. 세 명이 함께 온 한 일행은 막걸리 5병을 다 마신 채 자전거를 타고 길을 떠났다.

 

같은 날 수원특례시 권선구에 있는 한 공원도 마찬가지. 인근 편의점에서 자전거를 세워둔 채 맥주를 마시고 있는 시민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시민 김진한씨(가명·50대)는 “자전거를 타고 공원에 나와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고 돌아가는 게 일상”이라며 “맥주 한두 캔 정도는 괜찮지 않냐”며 되물었다.

 

레저스포츠 활성화로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 음주 라이딩이 끊이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가을 행락철을 맞아 각종 동호회 라이딩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7천176건이다. 지난 2019년 793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지난해 1천774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2018년 9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자전거 음주운전이 금지됐지만 이같이 음주 라이딩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낮은 처벌 규정으로 위반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자전거 음주 단속으로 걸리면 부과되는 범칙금은 3만원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음주로 인해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10명 중 2명이 술을 마신 상태로 자전거를 탄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안전 인식이 부족하다”며 “술을 마시면 반응속도가 저하되면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속에 걸릴 경우 면허증에 대한 행정처분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 특별단속 기간에 자전거도 같이 단속하고 있다”면서 “상시 단속으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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