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사본·가족 관계 증명서 등 행정복지센터 복합기에 놓고 깜박 정보 유출 무방비, 범죄 악용 우려... 지자체 “민원 관리인 수시 확인중”
21일 오전 10시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권선동의 한 행정복지센터. 민원인을 위해 마련된 복합기에는 누군가 두고 간 통장 사본과 가족 관계 증명서, 이력서 등이 버젓이 놓여 있었다. 취재진이 머문 한 시간 동안 개인 정보가 담긴 서류들은 그대로 다른 민원인들에게 노출됐다.
같은 날 오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의 한 행정복지센터도 상황은 마찬가지. 팩스기 위에는 우체국 금융 거래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방치돼 있었지만 개인정보 유출을 유의하라는 안내문이나 서류를 치우는 직원은 없었다. 이곳을 방문한 민원인 A씨는 “팩스기를 이용하고 두고 간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고개를 저었다.
경기도 내 일선 행정복지센터가 시민들이 두고 간 개인 정보를 방치, 범죄에 악용될 여지를 제공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집계한 최근 5년(2019~2023년) 전국 공공기관 내 개인 정보 유출 사례는 10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8건에서 시작해 매년 증가, 지난 5월에는 50건을 기록하며 6배 넘게 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해당 기관에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법정 의무로 두고 있다.
하지만 제도와 교육 체계가 마련돼 있음에도 민원인 개인 정보 방치와 그에 따른 유출 사고는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 실천 강화, 시민 각자의 안전 의식 향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일차적으로는 (개인정보를 놓고 이동한)시민에게 책임이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문서 관리에 주의를 당부하는 홍보 문구가 복합기 주변에 마련돼야 한다”며 “또 담당 직원들도 수시로 복합기 등 주변을 돌며 개인정보 유실, 유출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동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안내문 게시 여부가 상이하지만, 현장에서 민원 관리인이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며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요인을 차단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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