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호'vs'통곡'…이재명 '위증교사' 선고에 희비 엇갈린 법원 앞 [현장, 그곳&]

25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무죄 선고를 들은 이 대표 지지자들이 얼싸안고 있다. 오종민기자
25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무죄 선고를 들은 이 대표 지지자들이 얼싸안고 있다. 오종민기자

 

“이재명은 무죄” vs “이재명을 당장 구속하라”

 

재판부가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하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은 환호와 반발이 뒤섞이며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던 지지자들은 이 대표의 선고 소식이 들리자마자 다 같이 자리를 일어나며 풍선과 플래카드를 집어 던지고 서로 얼싸안았다.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 대표의 이름을 부르며 “이게 정의다”라고 외쳤다.

 

낮 12시부터 집회에 참여했다는 김여정씨(53·여)는 “재판부가 대한민국이 아직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제는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응징만 남았다”고 환호성을 질렀다.

 

반면 이 대표의 유죄와 법정 구속을 촉구하던 보수 단체는 법원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의 무죄 소식을 접한 보수 단체 회원들은 “판사가 미쳤다”라며 소리치며 법원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이재명 구속”을 연달아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또한 김동현 부장판사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보수 단체 회원은 화가 난 듯 바닥에 침을 뱉고 모자를 땅에 집어던지기도 했다. 일부 회원들은 멍한 표정으로 집회장을 빠져나갔다. 김한수씨(66)는 "나라를 잃은 기분"이라며 "이재명의 잘못과 범죄 행각에 대해 모두가 아는데 재판부만 모른다는 것에 희망을 잃었다. 2심에선 반드시 결과가 전복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이었던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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