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무분별한 주민소환청구로 인해 낭비된 혈세를 배상하라”
시흥시의회 ‘마’선거구 시의원(이봉관, 서명범, 박소영)들은 18일 오전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불필요한 주민소환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시흥시 ‘마’선거구에서 시의원 주민소환 투표가 추진됐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무산되면서 지방의원 주민소환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행정력과 예산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월13일자 5면)을 받은 바 있다.
시의원들은 “주민소환추진위 측은 ‘배곧 초고압송전선로 노선 변경 과정에 시의원들이 역할을 하지 않고 또 시민들을 배제했기 때문에 파면해야 한다’며 주민소환을 추진했다”며 “60일 간 서명활동이 진행된 후 서명 기준 미달로 종결처리 됐다”고 했다.
이어 “‘마’선거구 기초의원들은 의사결정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주도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반대 집회에 다수 참석하고, 5분발언, 간담회 참석 등 배곧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각도로 의정활동을 해왔음에도 추진위는 명확한 사유 없이 터무니없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주민소환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진행에 필요한 관리경비 2억1천여만원을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납했다.
시의원들은 “주민소환투표 청구 최소 기준인 선거구 청구권자의 20%의 서명을 받지 못해 최종적으로 무산됐다”면서 “주민소환제도는 청구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소환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아 단순한 정책 반대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제도가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현재까지도 무분별한 소환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며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위법행위나 직권 남용 등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도록 청구 요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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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yeonggi.com/article/2025021258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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