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헌혈자 체육시설 감면 증빙..."서류로 증빙해야" 도시공사, 전자정부 시대 시민불편 뻔한 상황..."내부 반발 기류"
시흥시의 시흥도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관련 실물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놓고 공사 내부에서 반발기류가 감지돼 논란이다.
전자정부시대에 시민들의 불편이 명확한 종이 확인서를 요구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시의 도시공사 감사가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시의 도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공사가 중징계 직원에게 평가급 수백만원을 지급하고 음주운전 직원 징계 미이행 등 총체적 부실경영 실태(경기일보 3월 28일자 인터넷)가 드러난 바 있다.
2일 시와 도시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실시한 공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체육시설 운영조례 제11조 제6항을 근거로 ‘사용료 감면 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실물 서류가 없는 감면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직원 5명에 대해 주의처분을 내리고 향후 ‘도시공사 체육시설회원 이용시행 내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연간 3회 이상 헌혈한 시민들에게 체육시설 및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다. 그동안 헌혈자들은 대한적십자사 앱을 통해 헌혈 내역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감면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시 종합감사에서 ‘실물 서류가 없는 감면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헌혈자 뿐만 아니라 병역명문가, 장기기증 희망자 등 감면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 별도의 종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공사 측은 표면상으로는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 직원들 사이에선 시민 불편이 뻔한, 시대를 역행하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사 내부 한 직원은 “공용주차장이나 문화시설의 경우 증명서나 핸드폰 앱으로 간단히 할인이 되는 구조인데 체육시설만 종이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건 시민 입장에서도 개인정보이용 동의서까지 내야 하는 불편이 뻔한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시민 A씨는 “전자문서가 활성화되는 시대에 종이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행정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전자증명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사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선 조례 개정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장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시흥도시공사, 종합감사서 ‘총체적 부실 경영’ 드러나… 시민들 “책임자 문책해야”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28580059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