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본회의 5분 발언서 집행부에 대책 마련 촉구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이 지난 21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옥천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악취 민원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오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상의 환경권을 강조하며 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법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주민이 받고 있는 고통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쾌적한 환경은 사치가 아닌 생존의 기본 조건이다.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악취로 인한 코통을 해결하고자 정책의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옥천면 옥천리 일원은 농축순환자원화센터와 가축분뇨처리시설이 같이 있어 지속적으로 악취 관련 민원이 제기돼 왔다. 군이 15억원을 들여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 부의장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듯, 악취도 수치가 아니라 삶의 감각으로 경험되는 문제다. 행정이 법에만 머물지 말고 사람의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강원도 홍천군 ‘소매곡리’도 과거 악취 민원으로 몸살을 앓았지만, 주민과 행정, 전문가가 협력해 에너지 자립마을로 탈바꿈했다. 양평도 주민과 함께 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 부의장은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으로 ▲옥천면 일대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악취방지법 제6조)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 적용을 위한 경기도와의 협의(법 제7조) ▲고정식·이동식 무인 악취 측정기 확대 설치 ▲악취 측정결과의 주민 고지 강화 ▲민원 대응 전담 시스템 구축 ▲건강 역학조사 및 지하수 오염 실태조사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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