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인센티브 확대 나서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시가 공공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하며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확대에 나섰다.

 

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16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 요건 완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신설 및 완화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용적률 적용 관련 구체적인 방법 제시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시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사업에 있어 입지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등록된 설계·시공·철거·감리 업체의 참여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최대 3%p에서 18%p로 대폭 확대하며, 물의 재이용 시설 및 물순환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항목도 신설했다.

 

이 외에도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해 녹색건축, 에너지자급(제로에너지), 지능형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도 추가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공공정비사업을 활성화하여 임대주택 공급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의 설계 단계에서 시공과 감리 과정까지 관내 업체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주민의견 수렴을 마친 후 오는 6월경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규제 혁신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