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성남 도심서 ‘비둘기 먹이’주면 과태료 부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먹이주기 금지구역 내년 1월 1일 시행 전 지정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 도심 내 특정지역에서 비둘기 등 유해 야생 조류에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이 마련된다.

 

8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선미 시의원(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303회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해야생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집비둘기나 까치, 까마귀 등이 해당된다.

 

해당 유해야생동물들은 도심 내 분변과 깃털 등으로 인한 위생 문제나 건물 부식, 전력설비 손상, 항공안전에 위협되는 등 안전 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꾸준히 지적됐다.

 

이에 지난해 1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가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조례로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규정이 생기자 추 의원은 성남시가 사전 계도와 행정적 준비를 거쳐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사업 근거 마련 ▲금지구역 지정 및 절차 ▲금지구역 내 안내표지 설치 ▲계도 절차를 전제로 한 과태료 부과 등이 담겼다.

 

해당 조례안은 행정 준비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 금지구역은 조례 시행 전까지 전문가와 관련 부서의 논의를 거쳐 지정된다.

 

다만, 조례 적용 예측 가능성을 위해 금지구역 내에서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 적발되더라도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두고 사전 안내가 이뤄진다. 이는 실질적인 시민 인식 개선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추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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