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시효중단의 상대적 효력의 예외

임한흠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임한흠 변호사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라고 정해 시효중단의 상대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여기에서 당사자란 시효의 대상인 권리 내지 청구권의 당사자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판례는 이 규정에서 당사자란 중단 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가리키고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가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의무가 수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1인이 한 중단행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중단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다른 자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자의 일부의 자에 대한 권리행사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손해배상청구권을 공동 상속한 상속인 중 1인이 자기의 상속분을 행사해 승소 판결을 얻은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합유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법리가 전개된다. 예컨대,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보게 되고, 광업권 및 광업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준합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광업권자 중 1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한편,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해 행사하는 것으로서, 권리행사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대위자인 채권자이므로 피대위자인 채무자는 같은 조에서 말하는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채권자대위의 성질상 당연히 그 권리행사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보고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지역권의 경우는 민법 제295조 제1항에서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라고 불가분성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상대적 효력에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상대적 효력의 예외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법 제416조는 연대채무에 있어서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도 효력이 있다고 절대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대채무에 관한 중단 사유 중 이행의 청구에 국한해 상대적 효력의 예외가 인정되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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