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단속 없어… 1회용 컵 넘쳐나는 인천지역 카페 [현장,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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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카페에서 이용객들이 1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 노재영기자

 

“사실 단속도 없고, 인건비도 줄일 겸 1회용 컵을 주로 사용합니다.”

 

지난 13일 오후 1시께 인천 남동구 한 카페. 모든 테이블 위에는 정확히 이용객 수만큼의 1회용 컵이 있다. 반면 매장 한 켠에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안내하는 포스터가 버젓이 붙어있어 괴리감을 느끼게 한다.

 

카페 직원 김모씨(28)는 “날이 더워 아이스 음료 주문이 쏟아지는데 혼자 설거지까지 하기 어렵다”며 “여름엔 다 1회용 컵으로 음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3시께 연수구 한 카페도 마찬가지. 이곳에서는 매장 선반 등 어느 곳에서도 다회용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커피머신 위로 쌓아놓은 1회용 컵만 가득할 뿐이다.

 

카페 대표 이모씨(52)는 “손님들이 점심시간에 잠깐 앉았다 일어나는데 다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주면 세제 써서 닦아야 하고, 이게 더 환경오염 아니냐”고 했다.

 

인천 지역 일부 카페들이 매장 안 1회용 컵 사용 규제에도 손님들에게 1회용 컵을 제공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날 인천지역 대형 프랜차이즈와 개인 카페 20곳을 무작위로 방문해 확인한 결과, 카페 5곳(25%)이 매장 안에서 1회용 컵을 사용했다. 이들은 아예 이용객 의사를 묻지도 않고 1회용 컵에 담아 음료를 제공했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는 매장 안에서 이용객들에게 음료를 제공할 경우 다회용 컵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폐기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재활용을 촉진, 환경 보전은 물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으로,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인천지역 지자체들은 단속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적발해도 사실상 계도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역 군·구는 지난 2024년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한 식품접객업소 120곳 가운데 단 3곳(2.5%)에만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는 계도만 했다.

 

한 구 관계자는 “환경부에서도 적발보단 계도와 제도안내 위주로 지도하라는 지침을 받아 그대로 따랐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지난 2021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23년 11월24일부터 카페를 비롯한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한다고 예고했으나 시행을 3주 앞둔 2023년 11월, 일회용품 금지를 무기한 연기했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정책이 후퇴해 단속 동력이 약해졌지만 환경보호를 위해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환경부가 1회용 컵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면서 환경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자체는 환경보호를 위해서라도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 사정을 감안해 규제가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군구와 함께 단속, 지도점검을 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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