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군의회 의결 무효 확인 소송 각하…“항고 대상 아니다” 부지 매입 예산 편성·사업추진 본격화될 듯
양평군의회가 소관 특별위원회가 보류를 결정한 주차장 매입 건을 본회의에 재상정해 의결한 건 적법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나)는 지난 12일 양평군의회 여현정·최영보 의원이 제기한 양평군의회의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매입’ 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 취지에 기재된 의견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그에 대한 본안소송은 부적합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군의회에서 보류한 사안은 의회 내부적 절차이지 무효 등 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앞서 양평군의회는 지난 2월 17일 열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보류’ 의결한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을 제6차 본회의에 재상정해 토론 없이 표결(재석의원 5명 전원 찬성)로 원안 가결했다.
당시 안건 상정을 주도한 지민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용문역과 용문산관광지, 용문천년시장 등 용문지역의 유동 인구를 고려해 주차장 증설이 필요하다”며 찬성 표결했다.
이에 반발해 여현정·최영보 등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3일 ’보류 결정된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수원지법에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냈었다.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보류됐던 용문면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 등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평군은 사업비 25억원을 들여 용문면 다문리 일원에 약 3만㎡ 규모로 근린공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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