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추진한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법률은 단속사항이 규정됐지만 자치법규로는 파주시가 전국 최초다.
30일 파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조례안은 이날 열린 제25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는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해당 조례안은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로 북한의 오물·쓰레기풍선 부양 등이 재개될 우려가 있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조례안은 민·관 합동으로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역을 순찰하고 요건 충족 시 위험구역을 설정하는 등 파주 전역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재난안전 및 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10월16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등을 위험구역으로 공식 지정했다. 위험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및 관련 물품 준비, 운반, 사용 등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