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1천500만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은 복잡한 세법만큼이나 까다롭고 이해하기 어렵다. 국세청이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를 추렸다.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및 나이요건(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하지만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가능하다.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나이 제한은 없다. 다만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형제자매가 나누어 공제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는 전액 교육비공제 가능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 등은 전액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는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교육비공제를 받아야 한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기부금연금저축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외 지출분도 공제 가능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올해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 및 납입한 금액을 포함해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 및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지출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다만,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도 있다. 다자녀 추가공제(2명 100만 원, 3명 300만 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불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직장인들의 큰 관심사인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로 확대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도 주택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러기 아빠에게는 고등학생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까지 국외교육비 공제 혜택이 새롭게 주어진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의 달라진 점을 소개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무주택 서민근로자의 월세 부담이 완화된다. 공제범위는 낸 월세의 40%다.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등 지급증명서류를 갖춰야 한다. 공제한도는 주택월세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해 300만 원까지다.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일반 개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해도 상환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작년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혜택도 30%로 상향된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이지만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 원까지 한도가 추가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20%다. 유학중인 고교생, 대학생의 국외교육비 소득공제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초청장을 받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등 요건을 갖춰야 공제혜택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 등 서류만 있으면 된다. 다만 취학전 아동이나 초중등학생은 유학자격 요건이 계속 적용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돼 1인당 50만 원 한도의 공제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 기부문화 확산 차원에서는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올해 낸 법정기부금 공제혜택이 내년이나 후년에도 유효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내년 1월15일부터 제공한다.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과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서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해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적정 여부를 점검해 가산세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9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 매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평균 10% 내려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며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추가 납부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김민자의 재테크 상담소]즉시연금 막차타고 괜찮을까?

대기업에 근무하는 이 겨레(가명, 55세)씨는 퇴직을 코앞에 두고 고민에 빠졌다. 최근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폐지를 앞두고 미리 연금 상품에 가입해야 하나 미뤄야 하나 갈림길에 섰다. 고령층들이 서둘러 즉시연금에 속속 가입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 겨레 씨는 올해 가입했을 때의 장점과 내년에 가입 했을때의 불리한 점이 무엇인가를 꼼꼼이 살펴본 후 결정하기로 했다. 먼저,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다 풍요롭고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퇴직 후에도 급여처럼 안정적인 수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올해까지 가입하면 10년 유지시 비과세가 적용되어 과세되는 금액만큼 실속이 있다. 반면, 내년에 가입하면 현재기준으로 월 2만원 덜 받는다. 내년부터는 종신형과 상속형 즉시연금 신규가입자에 대해서 각각 연금소득세(5.5%)와 이자 소득세(15.4%)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올해 즉시연금 가입자와 내년 이후 즉시 연금 가입자 간 연금수령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편 2013년 연금소득에 대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연간 600만원이 한도인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를 연간 1천200만원까지 높아 진다. 또, 연금소득 기준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사적연금만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내년부터 55세 이상인 사적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을 때 매월 100만원까지는 5% 세율이 적용된다. 고령 빈곤층을 예방하기 위해 연금의 원천징수 세율이 연금수령 기간에 따라 차등화 된다. 이에 따라 60대에 근로활동을 하고 70세부터 연금을 받을 경우 4%, 80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와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는 3% 세율이 적용 된다. 마지막으로 세제적격 상품인 연금저축도 달라진다. 연금재원과 장기 연금수령을 늘리기 위해 기존 10년 이상 납입, 5년이상 연금수령이라는 기준이 5년 이상 납입, 15년 이상 수령으로 바뀐다.

농어민에 외면받는 ‘농신보’ 보증대상 제한…이용률 감소

농어민의 신용보증을 위해 설립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제한된 지원범위 탓에 농어민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경제연구소 송주한 실장은 10일 농신보 보증지원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농신보 기금을 통한 보증기원의 규모가 꾸준히 감소하는 등 보증사업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신보의 출연금 규모는 지난 2003년 1조7천905억원(보증한도 19조1천20억원)에서 지난해 6조5천609억원(보증한도 35조2천653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농신보를 이용하는 농어민은 오히려 줄어 2003년 기금 사용액이 19조1천4억원으로 한도를 거의 다 쓴 것에 비해 지난해엔 8조6천515억원을 사용하는 데에 그쳐 이용률이 24.3%에 불과했다. 이 수치는 지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이같은 이용률 저조는 농신보의 보증대상이 영농활동을 위한 생산자금 지원에 국한돼 있어 보증사업을 농업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송 실장은 보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증지원 대상을 농어업 관련 법인이나 기업, 농가의 경영 안정 목적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저금리 시대, 정기예금 지고 적립식 상품 뜨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은행권에서 정기예금 대신 적립식 상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2%대까지 내려간 정기예금보다 적립식 예금 금리가 다소 높은데다 각 은행이 한두 개씩은 판매하는 월 복리 상품은 4%대 금리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KB국민우리신한하나 등 4개 시중은행의 적립식 예금 잔액은 28조2천544억 원으로 10월말 27조5천730억 원보다 6천814억 원(2.47%)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 은행의 총수신은 658조6천380억 원에서 659조1천95억 원으로 4천715억 원(0.07%) 늘어나는데 그쳤다. 올해 8월 이후 계속 감소한 정기예금은 지난달 들어 1조원 가까이 줄었다. 10월 말 기준으로 368조3천480억 원이었던 이들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달말 367조4천328억원으로 오히려 9천152억 원(0.25%) 감소했다. 이에 비해 적립식 예금의 인기는 하반기 들어 더 높아졌다. 지난해말 23조1천60억 원이었던 적립식 예금은 올해 들어 매달 증가했다. 상반기 평균 1.39%였던 증가율도 올해 7월부터는 2~3%대를 유지했다. 연말이면 특판 정기예금에 밀려 찬밥 신세였던 적립식 예금이 인기를 끄는 것은 올해 한국은행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한 영향으로 정기예금 금리가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10월 정기예금 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3.08%로 정기적금 평균금리인 3.47%보다 0.39%p 낮다.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올해 1월만 해도 3.76%로 정기적금 평균금리 3.75%보다 0.01%p 높았지만 저금리 기조 속에 하락 속도가 적금보다 빨랐다. 이 때문에 두 상품 간 금리차는 정기예금이 정기적금보다 0.40%p 낮았던 2010년 12월 이후 최대폭으로 벌어졌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듯 시중은행의 적금 상품, 특히 월 복리 상품의 인기는 높아지고 있다. 신한은행이 2010년 10월 내놓은 신한 월 복리 적금은 출시 1년반만인 올해 5월 가입계좌 수가 100만좌를 돌파했다. 지난달말까지 105만600좌에 3조7천800억원이 몰렸다. 이 상품은 금리가 최고 연 4.1%(우대금리 포함)이지만 월 복리 효과를 고려하면 4.27%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년을 부으면 최고 연 4.6%의 금리를 적용해주는 국민은행의 KB 첫 재테크 적금도 이달 30만좌를 넘어설 전망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기예금 금리가 2%대로 떨어지면서 고객들이 체감하는 이율은 초저금리가 됐다며 특판예금도 거의 연 3%대여서 4%대 적금 상품이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소비자가 뽑은 가장 믿음직한 금융사는?

KB국민은행카드, 삼성생명화재증권이 올해 소비자가 뽑은 가장 믿음직한 금융사로 선정됐다. 소비자 7천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여 뽑은 결과다. 최고 득점은 은행이 35.8%, 생명보험 31.3%, 손보사 29.0%, 카드사 27.9%, 증권사 17.3% 순이었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김영선)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금융사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올 한해 동안 소비자에게 최고의 믿음과 가치를 제공한 가장 믿음직한 금융사를 소비자가 직접 투표로 뽑은 결과,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이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가장 믿음직한 금융사 투표는 16개 은행과 23개 증권사, 24개 생명보험사, 13개 손해보험사, 7개 카드사, 총 83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지난 10월10일부터 11월20일까지 40일간 금소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투표를 통해 총 7천232명이 참여했다. 가장 믿음직한 은행은 KB국민은행이 35.8%를 득표해 2010년에 이어 3년 연속 뽑혔으며,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31.3%,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가 29.0%, 증권사는 삼성증권이 17.3%를 득표해 3년 연속 선정됐다. 반면 카드사는 KB국민카드가 27.9%를 득표해 신한카드를 제치고 가장 믿음직한 카드사로 선정됐다. 한편 금소연은 소비자가 금융사를 선택하는 4가지 기준을 제시, 은행을 선택할 때에는 BIS비율, 접근성, 이미지, 금리를 카드사는 수수료, 서비스, 연계성, 금리를 보험사는 규모, 안전건전수익성, 민원, 평판을 증권사는 안정성, 수수료, 편리성, 이미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사기당한 네가 잘못” 가맹점 죽이는 복제카드

불법 복제카드 피해를 가맹점이 부담하라니요. 최근 불법 복제카드 사기를 당한 A 금은방 업주 이모씨(52)는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달 500만원 상당의 순금 18돈 거북이를 판매하며 결제했던 B사의 무기명 법인카드가 불법 복제된 것으로 밝혀지자 카드사가 피해액의 30%인 150만원을 부담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판매 당시 카드 사용자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신분 및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결제 10분 후까지 기다린 후 금 거북이를 내주는 등 적절한 확인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카드사는 판례상 가맹점주가 피해액의 30%를 부담해야 한다고만 되풀이했다. 카드사 측은 보통 복제카드 번호는 매출전표에 찍혀 나오는 번호와 다른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씨는 금액 한도, 사용자 명의도 없는 무기명 법인카드의 복제 여부를 가맹점에서 알 방법도 없을뿐더러 매출전표와 카드번호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라며 방침도 없이 판례만을 내세우며 피해액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처럼 불법 복제카드 사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침 및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서 가맹점의 피해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신용카드 복제사고는 총 2만7천851건, 피해액은 295억원으로 이중 절반에 가까운 1만1천816건이 지난해 발생, 피해액만 95억4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불법 복제카드 사고 발생 시 피해 가맹점에 대한 대응 방침이 없어 가맹점의 부담이 크지만 카드사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B 카드사 관계자는 피해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규정을 정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며 귀책사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실 정도에 따라 가맹점의 피해액 부담률을 산정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소비자단체는 철저한 본인인증절차를 금융당국 차원에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소비자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신용카드에 의무적으로 사진을 넣고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불법 복제카드 사고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보경기자 bocccum@kyeonggi.com

경매 팔려도 빚더미… ‘깡통주택’ 홍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9만여명의 대출금 상환 능력이 바닥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100명 중 4명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빚을 갚기 어려운 깡통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돼 주택담보대출 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집을 경매에 넘겨도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초과 대출자는 전체의 3.8%에 달하는 19만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3%인 13조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전국 평균 경락률은 76.4%인데 이는 1억원짜리 자산이 경매에 넘어 갔을 때 7천64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경락률을 초과해 돈을 빌렸다는 건 경매로 집을 팔아도 대출금 일부를 갚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락률 초과대출은 수도권이 18만명(12조2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은 1만명(8천억원)이었다. 권역별로는 상호금융 11만명(6조1천억원), 은행 7만명(5조6천억원), 저축은행 1만명(5천억원) 순이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고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전체의 4.1%에 해당하는 23만명, 대출 규모는 4.8%인 25조5천억원로 집계됐다. 저신용 다중채무자와 경락률 초과대출자가 상당수 중복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09년 수원에서 매매가 2억5천만원의 아파트를 구입한 조모씨(36)는 1억5천만원에 대출을 받았지만 3년째 수천만원의 이자만 갚고 원금은 한 푼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조씨는 대출금을 갚지도 못한 상황에서 집값은 떨어지고 이자 부담은 커져 걱정이 태산이다. 조씨는 주택담보대출로 내집 장만의 꿈은 이뤘지만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대출은 갚지도 못해 미래에 대한 희망은 사라진지 오래됐다며 꾸준히 대출금을 상환하는 성실 채무자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낮추고 장기 대출 전환과 같은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수도권 집값이 더 큰 폭으로 내려 경락률 초과대출이 늘어났다며 가계부채 대응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고위험군 부실화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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