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의 조직개편안 노조 법적대응 반발

인천상공회의소 새 집행부가 2003년 회원 임의가입제 전환에 대비한 개혁의 일환으로 조직개편안을 확정했으나 노조측이 법적대응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나서 상당한 내부진통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인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수익사업 강화와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조직의 슬림화 등을 골자로 하는 3부6과제의 조직개편안을 확정, 노조측에 통보했다. 집행부는 이번 조직개편안 배경에 대해 수직적 조직체계 유지로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가능하고 결재단계 존치로 업무의 오류방지 및 책임행정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측은 1팀3부5과제인 현 조직의 3부6과 개편안은 조직개편시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할 결재라인 축소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또 과장 1명이 불과 2∼5명의 직원을 관리하는 기형적이고 비효율적인 기존의 조직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집행부의 이번 개편안은 조직 슬림화 등 집행부가 주장하는 조직개편 배경에도 배치하는 간부들의 기득권만을 유지하려는 구태의연한 발상 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따라 노조는 오는 31일 열릴 예정인 ‘제1차 정기노사총회’에서 과장제 폐지를 통한 결재라인 축소 등 조직의 실질적인 슬림화 추진을 강력하게 주장할 방침이다. 특히 노조측은 이같은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채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이 강행처리될 경우 법적대응할 방침까지 세워놓고 있어 조직개편을 둘러싼 내부 진통이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관련, 상공회의소 집행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현 조직의 틀을 가급적으로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마련된 만큼 노조 문제도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매표대가 금품요구행위 대대적 단속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표를 몰아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검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시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월 초부터 최근까지 정치인을 대상으로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25건을 적발, 조치했다.(고발 5건, 수사의뢰 3건, 경고 9건, 주의7건, 이첩 1건) 그러나 선관위는 이같은 단속에도 불구, 지역내 지구당위원장 교체지역과 선거구 통합으로 경쟁이 치열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표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암행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선관위는 정치신인들이 출마하는 지역의 경우 이같은 폐해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검찰과 합동으로 선거브로커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음성적 금품제공과 요구, 정당활동을 가장한 불법선거운동, 집회에 따른 인원동원 및 대가제공, 자원봉사자 모집을 가장한 불법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이와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요구행위 등 선거브로커를 철저히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즉시 검찰 고발과 수사의뢰를 통해 단속의 실효를 거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장애이유 대입원서 거부 위자료 청구소송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학입학원서 접수를 거부당했다며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인 서모씨(25·여·인천시 부평구 산곡2동)와 가족이 해당학교와 교육부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서씨 등은 원서접수를 거부한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교육부를 상대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21일 서씨 등이 인천지법에 낸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일 청주 서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 정시모집에 원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학교측이 상담과정에서 “제3자의 도움이 필요없는 정도의 장애인만 접수받는다며 원서조차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씨 등은 2000학년도 수능시험 400점 만점에서 230점을 얻어 이 대학교 서양학과 수능합격점인 210점을 상회한 만큼 원서가 접수됐다면 합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서씨 변호인은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교육부는 서씨와 서씨 부모에게 각각 8천만원과 2천만원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씨는 “초등학교 4학년때 뇌성마비에 걸린후 휠체어에 의지하면서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입시 자격을 획득했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 뿐더러 평소 집에 있는 4층 계단도 걸어 올라다니는등 대학수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서원학원 관계자는 “서씨를 입학상담하는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 및 교수들과 협의, 원서접수 여부를 결정해 주겠다고 말했으나 서씨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추후 다시 학교를 찾아온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부처간 협의안돼 도로굴착 미허가지역 속출

한국도로공사와 인천시 등이 도로포장을 실시하면서 관계부서간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위한 도로굴착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도로포장을 한지 2년이 넘지 않았을 경우 도로굴착을 하지 못하도록 한 도로법 규정 때문으로 이로인해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인천시 남구 숭의2동 주민들은 최근 ㈜삼천리와 구에 민원을 내고 “숭의2동 184·185·190·205 일대 1천여 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올해중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삼천리측은 “이 지역은 지난해 남구가 도로포장을 새로한 지역이어서 2년 내에는 가스시설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또 남구 용현동 371·374 일대 주민들도 ㈜삼천리에 수년전부터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신청해 놓고 있다. 구는 삼천리측과 협의를 통해 이 지역에 대해 올해 중 가스공사를 계획했으나, 지난해 한국도로공사가 경인고속도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하면서 이 곳을 재포장한 것으로 밝혀져 도로굴착 허가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주민들은 “한국도로공사와 시, ㈜삼천리의 편의적 업무태도로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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