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밀항·밀입국 집중단속 나서

해양경찰청이 밀항·밀입국 범죄를 막기 위해 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어난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범죄는 총 49건이다. 과거에는 생계나 취업을 목적으로 일본이나 중국으로 몰래 밀항하는 사건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주요 경제사범들이 처벌 회피,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밀항을 많이 한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밀항 사범들은 대규모 자금과 알선책도 동원하고 있다. 또 밀입국의 경우 소형 고속보트 등을 이용해 직접 밀입국을 시도하는 형태로 변화했다. 이에 해경은 밀항·밀입국 집중단속 대응반을 운영하고, 취약 시간대 해상경비를 강화한다. 또 불시 대응 훈련도 할 계획이다. 특히, 해경청은 필요하다면 중국해경국, 일본 해상보안청 등 국외 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민관 정보외사국장은 “광활한 바다와 복잡한 해안선을 모두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국민 여러분들의 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밀항·밀입국 관련자나 의심선박 발견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술 마시고 128㎞ 과속 ‘쾅’… 사상자 2명 낸 30대, 항소심서 징역 6년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제한속도 위반으로 8차례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과실이 무겁고 결과도 엄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고인의 자녀와 피해자는 엄벌 의견을 보였다”며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19일 오후 11시57분께 인천 서구 당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테슬라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인 6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하고 승객인 20대 여성 C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시속 128㎞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당시 택시는 사고 충격으로 인도 쪽으로 밀려나면서 신호등을 들이받았고 C씨는 골절상 등으로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인천TP,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대상 OT 및 탄소중립 서약식 개최

인천테크노파크(TP)는 최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서 2025년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관계자들과 탄소중립 서약식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TP는 이번 행사에서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스마트공장 도입·공급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절차 등을 안내했다. 또 인천지역 제조기업의 탄소중립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행사를 추진했다. 인천TP는 강홍윤 인하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제조혁신과 에너지 효율화 전략’을 주제로 특별 강의를 열었다. 이어 지원사업 선정기업 임직원들과 함께 스마트공장을 만드는 것을 계기로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인천TP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추진 절차와 준비사항 안내, 부정수급 사례 소개와 예방 교육,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활용법 교육 등 오리엔테이션을 했다. 또 관계 기관이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했다. 인천TP 관계자는 “인천지역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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