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지난해 5월 부터 올 9월까지 ‘4·14 금융기업구조조정 촉진방안’의 일환으로 기업토지를 사들이면서 경제성이 없는 토지를 상당수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토공은 총1천274만㎡의 토지를 2조6천166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활용도가 낮은 17개 기업의 토지를 면적기준으로 20.6%(금액기준 5.3%·1천400억원)인 263만㎡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경인지역은 건수로는 41.1%인 7건이며 면적기준으로 89.7%인 236만평으로 집계됐으며 금액기준으로는 76%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토공은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산 48-2 소재 7만6천811㎡를 일고건설(주)로 부터 작년 8월 13억원에 매입했는데 이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고 성남생활쓰레기매립장과 적환장이 연접되어 있는 보전녹지 및 보전임지내 자연림 상태의 임야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9월 제일모직(주)의 의왕시 고천동 소재 552㎡를 1억8천만원에 매입했는데 이 땅은 일반공업지역내 삼각형의 나대지로 토지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뒤따를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지난해 8월 안산시 원곡동 949-3 소재 내쇼날프라스틱(주) 소유의 4천174㎡ 를 5억원에 사들였는데 이 토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한 반월공단내 입주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및 입주업체 종업원용 임대주택 용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토공은 이밖에 작년 12월 동아건설산업(주)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70-128 소재 1만1천666㎡를 51억원에 매입했는데 이 땅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앞서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주)의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334-2 소재 1천635㎡를 5억1천만원에 사들였는데 이 토지는 준공업지역내 삼각형의 나대지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표명구기자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징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미수납액과 이에따른 불납결손액은 급증하고 있어 체계적인 체납자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서면서 8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율은 지난해보다 60억2천여만원이 증가한 1조126억3천700여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납세실적도 증가세를 보여 올 징수목표 1조5천975억4천여만원을 초과달성할 전망이라고 17일 밝혔다. 이같이 지방세 세수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72억여원 가량 증가한 1천261억3천500만원에 육박하고 있고 도시계획세도 45억2천900여만원이 늘어난 604억9천여만원에 달하고 있기때문이다. 특히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사업소세가 437억6천900만원으로 지난해 410억8천800여만원보다 26억8천100만원 가량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높은 징수실적에도 불구하고 불납결손액은 지난해 51억7천500여만원에서 무려 47억여원이 늘어난 98억7천600여만원에 달하고 있어 재산가압류, 관급공사 입찰자격제한 등 기존의 체납자 관리대책을 출국정지 및 신용거래 중지 등과 같은 보다 강도높은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지방세 미수납액도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713억300만원이 늘어난 3천761억7천500만원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과년도에 넘어온 체납액이 다소 많아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방세 납부율은 경제회복에 힘입어 당초 예상과 달리 크게 급증하고 있다”며 “현재 시점으로는 오히려 초과징수에 대한 대책과 성실납부자보다는 고질적인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일형기자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대우채권에 대한 환매제한조치가 빠르면 이달중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위원장은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영세 서민금융기관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채권환매제한 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투신협회와 협의, 10월중으로 환매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13일이후 대우채권이 편입된 펀드의 환매제한 조치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 왔던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이게 될 전망이다. 한편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대우채권 편입규모는 새마을금고 9천498억원(8월말), 신협 4천379억원(7월말) 등 모두 1조3천877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경묵기자
한나라당은 15일 이회창총재 주재로 주요당직자회의를 열고 여당이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개정안을 확정한데 맞서 야당안을 다음주초에 국회에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사철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2백70명으로 줄이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개정안등 정치관계법안을 다음주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민봉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는 15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경기도내 위치한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과 노후상수관 교체시 잔존관 문제, 지방환경관서 사업비 등을 집중 추궁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하남 국제환경박람회에 대한 비리의혹도 제기했다. 한나라당 박원홍의원은“하남시가 2년전부터 3억원을 투자, 박람회 개최준비를 위해 기획 및 설계를 담당한 적송기업과의 계약을 파기, 행사를 불과 3개월을 앞두고 송림건설에게 66억원 선투자조건으로 기반시설을 하게 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이 회사에 선투자 조건으로 처음 20%이윤을 포함해 주기로 한 것 자체도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또 여당정치권의 개입 비리의혹에 대해 “처음 조직위원의 직제표에는 특수사업단이 없었는데도 김충렬씨가 단장으로 있는 특수사업단의 정체는 아태재단 소속 또는 연청멤버의 사람들일 수 있다”며 관련자들의 신원파악을 촉구한뒤 “손영채시장도 이 지역출신 여당 모국회의원 아들인 ‘텔레토비인형’대표 정모씨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권철현의원은 평택시의 K-55미군기지, 의왕시의 메디슨 기지, 동두천의 미군야전부대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권의원은 “K-55기지 사건은 지난 10여년간 부대내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석면 등의 건설폐기물과 폐군용물자를 인접한 진위천변에 불법매립, 주변 토양 및 수질오염을 유발시켰다”면서 “이로인해 진위천에서 잡히는 물고기에는 기름냄새가 나고 마을 공동식수인 지하수는 음용이 불가할 정도로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권의원은 특히 “이런 상황인데도 미군기지는 지난 66년7월에 체결된 SOFA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등의 국내 환경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더욱 큰 문제”라면서 “환경부가 지난해 K-55기지 주변 실개천의 오염문제와 관련 미군축에 개선약속을 얻어냈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
삼성코닝㈜(대표 박영구)이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에너지절약사업장 선정에서 5년연속 우수사업장으로 뽑혔다. 삼성코닝은 에너지절약 5개년계획을 수립,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및 다소비 건물을 집중관리해 총매출액의 10%인 1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특히 공정의 더운 열기를 밖으로 빼내는 대형냉각팬 3대가 24시간 회전하는 것을 본 삼성코닝 한 직원이 1∼2대를 껐을 경우 용해로 가동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2대를 꺼 연간 5천만원의 비용을 절감했다./유재명기자
이종근 시흥시의회 의장이 15일 전격 의장직 사퇴를 표명하고 나서 시의회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이의장은 이날“최근 일부 동료의원들로부터 지난 7일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되는 일련의 상황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이 모든 것이 나의 부덕의 소치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며 “바람직스럽지 못한 의정운영에 대한 문제가 파생된데 대해 모든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자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 이모의원 등 5명은 지난 7일 이의장이“의정운영에 있어 의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독자적인 의정운영을 계속하고 있으며, 동료의원에게 폭언을 하는등 성실하지 못한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불신임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었다. /시흥=구재원기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을 비롯, 지역 정치인들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 15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적발된 선거법 위반행위는 모두 50건으로 지난 상반기 41건에 비해 급증했다. 이를 선거별로 보면 기초의원이 모두 21건으로 가장 많았고,국회의원 18건, 광역의원 6건, 기초단체장 5건 등이다. 이는 상반기까지의 단속 건수 기초의원 19건, 국회의원 12건, 광역의원 4건, 기초단체장 5건에 비해 2000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행위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에따라 시 선관위는 국회의원 1명을 고발하고, 나머지 90건에 대해선 수사의뢰(1건)·경고(26건)·주의(63건) 조치했다. 선관위에 적발된 위법사항은 행사찬조가 42건(3·4분기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사전선거운동 26건(14건), 축·부의금품 9건(18건), 홍보물 발행 1건(4건) 순이다. 이같은 지역 정치인들의 불법 행위는 연말연시와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내년 총선의 조기 과열현상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와관련, 시선관위는 16일부터 내년 4월13일 실시 예정인 제16대 총선의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시작되는 점을 감안, 업무체제를 국회의원 선거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철저한 감시·단속을 위해 구·군당 30명 내외의 특별감시위원을 위촉했다. 또 종교 및 시민단체와 바른선거를 위한 시민모임에도 협조를 요청, 시민 고발을 유도키로 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등 3명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조사 중” 이라고 밝히고 “심의가 끝나는 대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도내 12만5천여개소에 이르는 관정의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국지적인 지하수 고갈은 물론이고 지반침하까지 우려되고 있다. 특히 현재 허가나 신고된 관정에 대해서는 취수량 파악이나 폐공대책이 수립된 반면법적 규제를 받지않는 경미관정에 대해서는 취수량이나 지하수 부존량, 폐공총수, 폐공지도 등 기초자료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는 15일 국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현재 도내 관정수는 지하수법에 적용받는 허가·신고관정이 2만4천565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법적규제를 받지않는 경미관정까지 합칠 경우, 12만5천여개소에 달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따라 지하수맥 및 부존량 등의 사전조사없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 지속될 경우, 국지적인 지하수 고갈은 물론이고 지반침하 등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에따라 허가나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제14조에 의거, 착공전 원상복구이행보증금 300만원을 예치토록해 폐공시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으나 법적 신고의무가 없는 가정이나 농업용 우물, 1일 30톤 미만의 가정용·군사용 지하수 등 경미관정과 법제정 이전에 생긴 폐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치·은폐된 폐공에 대해서는 조직, 인력, 장비, 예산 등의 어려움으로 전수조사조차 실시치 못하고 있다. 한편 도가 현재까지 파악한 먹는샘물 허가업소는 14개로 이들업체들이 78개 관정을 통해 1일 취수하는 지하수량은 5천767톤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에따라 조만간 환경부에서 방치된 폐공관리 지침을 마련·시달할 경우, 폐공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또 지난 9월20일 발족한 지하수 전담부서가 제자리를 잡는대로 자체적인 폐공전수조사는 물론 도전역을 대상으로 한 지하수 부존량조사, 지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적용율이 오는 2004년부터 37%로 단일화되며 내년부터는 토지의 취·등록세 과세 적용비율도 현재 80%에서 85%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현재 개별필지별로 20∼40%사이에서 2∼6단계로 구분 적용되고 있는 종합토지세 과표정산을 위한 개별공시가의 과세 적용율을 오는 2004년까지 37%로 단일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도는 또 올해안에 지가동향, 경제여건, 납세자의 가계소득을 철저하게 분석, 토지의 취·등록세의 과표도 올해 80%수준에서 내년도에는 85%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이와함께 도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고시하던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의 회원권 과세표준액을 시장·군수가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도축세의 과표 결정권도 시·군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도가 이같이 개별공시지가와 취·등록세의 과표 적용비율의 단일화 및 상향조정키로한 것은 개별토지에 대한 과표구간이 다단계로 구분·적용됨에 따라 공평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아니라 토지거래에 대한 지방세 과세율이 타 세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내 31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개별공시지의 과표 적용율은 평균 30.4%이나 시·군별로는 23.3%에서 36.32%사이에서 20여 단계로 적용되는 등 천차만별이다. 수원시의 경우, 과표의 평균적용율이 28%이나 개별토지별로 6단계까지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평균적용율이 23.3%로 가장 낮은 파주시 역시, 적용비율이 6단계로 구분,적용되고 있다. 또 성남시, 고양시, 안성시, 여주군 등 23개 시·군이 4∼6단계로 과표를 차등 적용해 토지거래에 따른 비번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도의 한관계자는 “현재 도내 토지에 대한 과표적용은 평균 30.4%이나 내년까지 우선 시·군별 단일화를 추진하고 매년 1∼1.5%씩 상향조정해 2004년까지 37%로 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