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대회 여성 성상품화 전락

수원:수원미스 선발대회 안양:안양아가씨 선발대회 부천:복사골아가씨 선발대회 평택:평택아가씨 선발대회 동두천:소요아가씨 선발대회 안산:대부 포도아가씨 고양:꽃 아가씨 선발대회 구리:먹골배 아가씨 선발대회 남양주시:녹색 아가씨 선발대회 시흥시:미스 시흥선발대회 하남시:미스 하남선발대회 이천시:설봉아가씨 선발대회 안성시:포도·배아가씨 선발대회 김포시:향토미인선발대회 여주군:도자기아가씨 선발대회 연천군:율무아가씨 선발대회 가평군:잣아가씨 선발대회 양평군:산채아가씨 선발대회 경기도내 시·군들이 문화제나 축제기간 중에 각종 미인대회를 잇달아 개최하면서 여성의 성상품화 논란이 일고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지방자치단체 중 미인대회를 개최하는 곳은 올해 처음 시작한 수원과 안양 등을 포함 모두 18개 시·군에 이르고 있다. 또 미인대회의 이름도 잣아가씨, 산채아가씨, 도자기아가씨, 율무아가씨, 포도·배 아가씨 등 지역특산물의 명칭이나 향토미인선발대회, 미스선발대회 등 미인대회 이름만을 사용하지만 선발방식은 수영복심사 등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대해 여성단체들은 도내 자치단체의 미인대회가 여성의 외모를 ‘눈요기감’으로 여기는 일회성 행사로 진행되면서 여성의 성상품화를 부추키고 있는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당초의 발표와는 달리 미인대회에 선발된 여성을 홍보사절로 고용하거나 활동시키기 보다는 행사가 끝나면 모든 활동이 중지되고 년 2∼3회의 특별행사에 ‘눈요기감’으로 초대되는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미인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장하

안성시장 재선거 이상기류

한영식 안성시장의 대법원 판결로 오는 12월 실시 예정인 안성시장 재선거를 두고 여권이 후보난을 겪으면서 초반부터 ‘양보설과 타지역 교환설 ’이 나도는 등 이상기류를 타고 있다. 또 각당이 본격적인 후보물색에 나서면서 후보군도 당초 예상과 달리 7~8명선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최종 후보자 선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12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안성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후보 공천권을 양보하거나 현재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향후 보궐선거 실시 가능성이 높은 화성군수 공천권과의 빅딜설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회의는 현재 안성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공천권을 자민련이 행사했던 만큼 이번 재선거도 자민련이 후보를 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자민련이 공천권을 양보할 경우, 안성시장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자민련이 안성시장 공천권을 양보할 경우에도 자민련이 후보난으로 양보한 만큼 자민련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화성군수 보궐선거와의 공천권 교환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당관계자의 전언이다. 반면 자민련은 안성시장 재선거에 출마할 후보군에 대한 면밀한 조사작업을 전개하면서도 당선을 보장할 수 있는 후보가 물색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인 부담을 고려해 국민회의에 공천권을 양보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는 것이 당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당차원에서 지역여론을 수렴해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으나 뚜렷한 인물이 없어 내년 총선에 대비, 화성군수 보궐선거시의 공천권과 맞바꾸자는 의견이 일부에서 개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국민회의가 안성시장과 화성군수 공천권의 교환을 거부하면 안성시장에 대해서는 그대로 공천권을 행사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현재 자민련측에서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은 한창섭 상공회의소회장,

지자체 무분별 사업추진 행자부 제동

경기·인천지역내 지자체가 내년 상반기 200억원이상 투·융자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자 행자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이들 사업에 대해 행자부 심사전 시·도가 자체심사한 결과 적정판정을 받은 사업이 행자부에서 조건부 판정을 받는가 하면 조건부판정을 받은 사업이 적정 또는 재검토판정을 받는 등 도 투·융자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2일 경기도와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200억원이상 투·융사사업 12건에 대해 행자부 중앙심사를 요청한 결과 광명시 옥길로 확·포장사업(폭 25m, 길이 2.06㎞, 사업비 283억원) 등 4건이 적정사업으로 승인받았다. 또 나머지 사업중 남한산성 복원정비(성곽복원 2.9㎞, 행궁지 73.5칸, 사업비 221억원), 인천시 용유·무의간 연도교 건설공사 등 7건은 ▲과다한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도로노선 조정, 국비 및 민자유치 확보대책 강구 등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동두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건설사업(폭 20m, 길이 2.87㎞) 등 3건은 재원대책 부적합, 불확실한 사업계획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이는 경기·인천지역 지자체가 대형사업을 계획하면서 재원확보 대책이나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은채 추진, 행자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게다가 행자부 중앙심사전 시·도가 이들 사업에 자체심사를 한 결과 도가 추진하는 남양주 진접∼대성 지방도 확포장사업(폭 10m, 길이 17.8㎞, 사업비 1천803억원)은 적정판정을 했으나 중앙심사 결과 조건부 판정을 받았다. 또 하남∼하일 도로 확·포장사업(폭 40m, 길이 7.7㎞, 사업비 239억원) 등은 도 자체심사 결과 조건부 판정을 받았으나 중앙심사에서는 적정판정을 받았고 수원시 하수슬러지소각기 건설사업(하루 450t, 사업비 370억원)은 도 심사시 재검토 판정을 받았으나 중앙심사에서 조건부 판정을 받는 등 도와 중앙심사 결과가 서로 상이

道, 대형사업 4건 본격추진

하남~하일간 도로 확·포장사업, 김포시 개화 IC~고촌 광역도로 개설사업 등 200억 이상 대형사업 4건이 행자부로부터 적정승인을 받았다. 또 인천시 용유~무의간 연도교 건설공사, 남한산성복원사업 등 7건의 사업은 조건부 승인을 받아 빠르면 사업비 조달계획이 마련되는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12일 행자부가 하반기중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2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투자사업 62건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벌인 결과, 경기·인천지역의 11개 사업에 대해 적정승인 및 조건부 승인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행자부 투·융자 심사에서 적정판정을 받은 사업은 ▲경기도 화악∼도계 도로확·포장 사업 ▲광명시 옥길로 확·포장사업 ▲하남시 하남~하일간 도로 확·포장사업 ▲김포시 개화 IC~고촌 광역도로 개설사업 등이다. 또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업은 ▲인천시 용유·무의간 연도교 건설공사 ▲인천 남동구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 ▲남한산성 복원정비 ▲남양주 진접∼대성 지방도 확·포장 ▲수원시 하수슬러지 소각기 건설 ▲고양시 종합운동장 시설공사 ▲포천군 상수도시설 확충 등 7건이다. 이번 심사에서 적정 및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업들은 도와 시 및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 반면 재검토 판정을 받은 사업은 ▲동두천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고양시 강매∼원흥간 도로 개설 ▲하남시 덕풍∼감북간 도로확포장 등이다. 그러나 조건부 승인을 받은 남양주시 진접~대성 지방도 확·포장공사의 경우, 도의 자체심사에서는 적정 승인을 받았으나 중앙심사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반면 하남~하일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자체심사에서 조건부 판정을 받았으나 중앙심사에서는 적정 판정을 받는 등 8건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의 심사결과가 달라 지자체들이 투·융자심사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팔당호주변 러브호텔 수질오염부추겨

팔당호 상수원 주변의 러브호텔 및 고급음식점이 하루 1만5백26t의 오수를 배출해 팔당호 수질오염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이미경의원은 10일 한강 환경관리청에 대한 감사에서 “팔당상수원 좌우 3백m이내의 러브호텔 1백13개소가 하루 2천8백33t, 고급음식점 1천72개가 하루 7천6백93t의 오수를 각각 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오염배출업소를 역별로 살펴보면 용인시가 4백31개소(하루 1천8백36t)고 가장 많았으며, 여주시 3백98개소(하루 2천1백87t), 가평군 1백개소(하루 2천4백99t), 광주군 95개소(6백28t), 양평군 92개소(1천641t), 남양주시 78개소(1천735t)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의원은 이에 대해 “자치단체들이 세수증대를 우해 상수원 지역에 오염업소를 무분별하게 허가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의 팔당상수원수질 개선 의지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또 “지난 8월 ‘한강상수원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팔당댐 하류부터 잠실수중보 사이에는 오염행위가 금지됐다”면서 “그러나 15개 업소가 모터보트, 수상스키, 제트스키 영업을 하면서 연간 29만6천8백ℓ의 휘발유를 사용,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45개 가구가 어로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의원은 “지난해 환강환경감시대 활동 이후 지난 9월말까지 단속된 업소는 9개소에 불과, 입법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이민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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