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세금미납 건설업체 무더기 적발

과표 적용 누락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한달간 도내 아파트 건설사업장의 1999년도 지방세 전반에 대한 법인별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42개 사업장이 4억1천560만5천원의 세금을 미납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건설업체는 아파트 신축시 과표 적용 차액, 법인세 균등 주민세, 건설사업장 사업소세 등을 각각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지난해분 세금을 미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H건설의 경우 시·도·국세 1억2천여만원을 납부치 않았다. 이밖에 S건설 1억5천여만원, SS건설 5천여만원, K기업 3천여만원, S건업 4천400여만원 등도 취득·등록·주민·교육세 등 7개 세목의 세금을 각각 미납부했다. 이날 도는 미납부한 세금 4억1천560만5천원을 모두 추징키로 결정하고 해당 건설업체에 납부 통지서를 고지했다. 도는 올들어 9월말 현재까지 도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세무조사에서 ▲도 4천934개소 243억5천600만원 ▲시·군 5천209개소 463억8천200만원 등 모두 707억3천800만원의 미납세를 적발해 추징했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건설업체 대부분이 서울에 본사가 있어 미납부된 세금을 적기에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해당 시·군과 합동으로 본사를 방문하는 통합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세수 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기업 부실판정 은행별 세부기준 확정

대기업 부실판정을 위한 은행별 세부기준이 확정돼 금주부터 판정대상기업 선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은행별로 세부판정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나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9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날까지 기업 부실판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확정하고 신용위험평가위원회를 구성, 금감원의 평가를 받는다. 은행들이 제출해야하는 세부기준과 신용평가위원회는 금감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충족해야 한다. 금감원은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기업으로 새로운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상 ‘요주의’기업, 최근 3년간 이상보상배율 ‘1’이하 기업, 각 행 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관리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또 신용위험평가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적정수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고 여신취급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제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체 세부기준에서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충족했다면 바로 금주중 부실판정 대상기업 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부실판정대상 기업수로 150∼200개를 제시한만큼 금주중 은행별로 대상기업을 확정, 내주부터 지원대상기업과 퇴출기업을 결정하게 된다./연합

[테마]개인보증금 한도 1천만원으로 제한

개인의 연대보증 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제한하는 연대보증제도가 9일부터 전은행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은행돈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연대보증액을 일정액으로 제한하는 연대보증제도는 한 사람이 설 수 있는 보증의 최대한도는 은행당 1천만원으로 제한돼 보증으로 인한 일반인들의 피해사례가 줄어든다. 은행들은 연대보증으로 인한 일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연대보증제도개선방안을 공동으로 마련, 지난해 말부터 신한, 한빛, 주택, 조흥, 산업, 기업 등 6개은행이 개인신용한도를 1천만원으로 제한해 시행했다. 나머지 은행들은 신용평가시스템 미비와 개인사업자고객의 자금난을 이유로 실시를 보류해오다 올들어 도입했다. 국민은행은 대출건별 보증인 1인당 보증한도를 가계대출 1천만원, 기업대출 2천만원으로 제한키로 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그동안 연대보증인의 신용한도가 높을경우 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법인은 2천만원) 이상을 대출할 경우 2명 이상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올 하반기들어 새연대보증제가 실시됨에 따라 연대보증제를 보류해왔던 은행을 중심으로 거래를 해왔으나 이들 은행마저 본격 시행함으로 그동안 보증에 의존해 돈을 구하던 자영업자들은 돈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됐다. 이처럼 개인연대보증제는 모든 은행이 실시하게 됐으나 기업 등 일부 은행은 기업고객에 대해서는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내달이후에나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관계자들은 “보증한도를 1천만원으로 제한해 사업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들은 대출을 받을 때 여러명의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연대보증의 피해를 줄이자는게 새 제도의 취지인만큼 새롭게 발생되는 문제점을 점검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제도는 그러나 개인의 재산이나 직업, 소득 등 신용도에 따라 대출 또는 보증의 전체한도를 결정하는 보증총액한도제와는 다른 것으로 보증총액한도제는 은행들이 개인의 보증이나 채무내역을 은행연합회에 집중시키는 문제 등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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