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지자체 최초로 ‘내외국인 사회통합 조례’ 제정 공포

인천 연수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내외국인 사회통합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22일 구에 따르면 내외국인 상생을 위해 사회통합 업무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다. 구는 내외국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조정, 지역 현안의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이 조례를 만들었다. 구는 커뮤니티 위주로 소통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해 서포터즈 결성 및 외국인 전용 누리집 등을 마련한다. 또 외국인 관련 정책의 통합 관리와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구는 최근 3년간 외국인 주민이 연평균 13.3%씩 가파르게 증가해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내외국인 간 문화적 인식차이로 오는 사회적 갈등과 민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 구는 고려인이 밀집한 연수1동 함박마을은 한국어 학습 시스템 부재 등으로 외국인 상생 정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지역은 주민 1만2천800여명 중 65% 이상이 외국인이다. 지난해 이재호 구청장은 인천시교육청과의 교육현안 합동회의에서 한국어 교육 의무 이수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재호 구청장은 “외국인 주민의 증가로 생기는 다양한 문제를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단·김포 노선 5호선 노선 조정… GTX에 밀려 장기화 우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서울지하철 5호선의 검단·김포 연장 노선에 대한 조정안을 이달 중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서울5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 불발로 이어지는 만큼, 자칫 경로가 겹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에 밀려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대광위와 인천시, 경기도 김포시 등에 따르면 대광위는 국토교통연구원을 통해 서울5호선의 인천시와 김포시가 각각 제안한 노선에 대한 기술 검토를 하고 있다. 대광위는 이달 중 최종 노선을 정하고, 이를 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대광위는 지난 1월 서울5호선 추가 역사를 인천 서구 검단에 2곳, 김포에 7곳을 만드는 조정안을 내놨다. 이후 인천시는 불로역과 원당4거리역을 포함해 줄 것을, 김포시는 통진 지역의 추가 역사 3곳을 각각 요구했다. 하지만 여전히 인천시와 김포시가 여전히 각자의 노선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이달 중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노선의 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이 불투명하다. 대광위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이 노선을 반영하려면 인천시와 김포시의 합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광위의 실무 국장급 인사 교체로 인해 지난 20일 열릴 예정이던 대광위 주최의 인천시와 김포시 간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국장급 회의가 미뤄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대광위의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은 지자체 합의가 필수 조건”이라며 “인천시가 제안한 노선의 반영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대광위 조정안은 존중한다”며 “다만 노선 변경은 없더라도 주민 의견인 정거장 추가는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광위의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노선의 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이 실패하면, 다음달 이뤄질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타조사 면제 신청도 하지 못한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올해 2분기 예타조사 면제 대상지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지자체 간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노선에 대해 예타조사 면제 신청은 불가능하다. 지역 안팎에선 GTX-D 노선의 예타조사에 영향을 받아 자칫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노선의 장기화 우려가 나온다. 경유 지역이 유사한 GTX-D 노선이 서울5호선의 승객 수요 등 경제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투자관리센터(KDI)는 올해 안 마무리를 목표로 GTX-D노선의 예타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명주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6)은 “GTX-D 노선은 대통령 공약 사업이라 예타조사 등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GTX-D의 예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노선안 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광위 관계자는 “당초 계획에 맞춰 노선을 확정 짓기 위해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GTX-D 노선 때문에 서울5호선의 수요가 줄어 사업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예타조사 면제 신청 등은 현재 상황에서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고법·해사전문법원 설치, 22대 국회로

인천 지역사회 숙원사업 중 하나인 인천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입법 절차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이는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 끝나기 때문으로,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이번 개정안은 21대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필요한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 역시 21대 국회 법사위에 계류됐지만, 처리하지 못해 22대 국회 회기가 시작함과 동시에 폐기된다. 법조계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인구 300만명의 인천과 같은 대도시에 지역 사법의 중심인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은 인천시민의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천고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보험, 선원 관련 사건 등을 전담 처리하는 법원으로 국제공항과 항만, 해양경찰청 등이 있는 인천이 해사법원 설치의 최적지라는 게 시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요구다. 앞서 시는 지난해 인천고법과 해사법원 유치에 뜻을 모은 시민 111만160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했던 법안을 22대에서는 공동발의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동구, 민생문제 해결 위해 과제 선정…세부 추진 계획 마련

인천 동구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 과제 및 계획을 마련했다. 21일 구에 따르면 최근 ‘지자체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세웠다. 구는 이 계획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추진할 사업들을 포함했다. 구는 ‘정책 일몰제’와 ‘청년 컬처페이 사업’ 등 2개를 대표 과제로 정했다. 구는 정책 일몰제를 통해 추진 중인 사업과 행사를 재검토, 비효율적인 업무를 폐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일부 사업이 중복하거나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를 위한 것이다. 구는 정책 일몰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각 부서가 일몰대상 사업을 발굴하도록 이끈다. 또 구는 청년 컬처페이 사업으로 지역 청년들에게 문화·여가활동 및 스포츠 활동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각종 활동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구는 이 사업으로 청년 인구 유출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8개 자율과제도 마련했다. 현장 중심의 민생문제 해결과 행정 사각지대 해소,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행정 효율성 제고,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이다. 또 인공지능(AI) 기반의 과학적 행정과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 인구감소 대응 등도 자율과제에 포함했다. 구는 이 같은 과제 해결을 위해 오는 9월 지역주민 등 총 300여명과 함께하는 민생탐방과 소통공감 간담회 등을 추진한다. 특히 구는 지역 대학 평생교육원과 업무협약(MOU)을 해 민·관·학 협력체계도 만든다. 재능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디지털융합학과 등과 협력해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밖에도 구는 AI 스피커를 활용한 통합돌봄서비스도 한다. 구는 AI 스피커로 노인 등 대상자들이 스스로 약물을 복용하고 일상생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정부혁신 계획에 대한 성과를 홍보해 지역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상륙작전일 국가기념일 지정해야”…市,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준비 박차

인천상륙작전일인 9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 행사 범시민 추진협의회 위원들은 20일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추진사항 보고회에서 ‘9월15일 국가기념일 지정 건의문’을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전달했다. 인천상륙작전은 지난 1950년 9월15일 유엔군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의 주도로 이뤄졌으며, 이 작전으로 서울 탈환은 물론 38도선 이남을 회복하는 결과를 냈다. 위원들은 “인천상륙작전은 인류의 자유와 평화라는 절대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극적인 전환점”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인천상륙작전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면 국군과 연합군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세계인이 함께하는 자유와 평화 수호의 날로 기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 공동대표인 유 시장은 위원들로부터 받은 건의문을 중앙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오는 9월 이뤄지는 제74주년 기념행사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시는 오는 9월6일~12일을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시가행진과 인천평화안보포럼, 2024 통일청년대화 등을 연다. 특히 시는 올해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해상이 아닌 육상 기념식을 추진한다. 또 월미도 원주민희생자 위령비에서는 희생된 원주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이 열릴 예정이다. 유 시장은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는 올해 대규모 주간행사로 치러지며, 제75주년인 내년에는 국제행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상륙작전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비롯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유 시장과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 김기태 경기일보 인천본사 사장을 비롯한 지역 언론계 대표들, 인천상륙작전 관련 참전 유공자 등이 참석했다.

인천애뜰 집회·시위 가능토록 법제화… 인천시, 입법예고

헌법재판소가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앞 인천애(愛)뜰 잔디광장의 사용 허가 여부를 정하는 인천시 조례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본보 지난해 9월27일자 웹)한 가운데, 시가 위헌 조항에 대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시는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11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 조례 개정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시는 이 조례 제6조의 사용허가 신청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마친 집회는 사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또 지자체장이 인천애뜰 사용을 우선 허가할 수 있는 행사 항목에도 집회 및 시위 신고를 마친 집회를 포함한다. 시는 종전 조례의 일부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해 이 같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들은 조례에서 정하는 지자체 행사 등을 제외한 시위 등을 인천애뜰에서 하지 못했다. 앞서 시가 지난 2019년 11월1일 인천애뜰을 만들면서 조례 제6조 등에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들은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일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만큼, 시민들이 집회 및 시위 신고한 뒤 인천애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한다”며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26일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인천시, 정비사업 심의 기간 3년→6개월로 대폭 단축…정비사업 신속행정제도 추진

인천시가 정비사업의 심의 기간을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시는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안)’을 확정하고 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통합심의를 맡는다. 종전 건축·경관·교육·도시계획·교통·환경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각각의 심의를 통합해 검토·심의할 수 있어 3년 이상 필요한 심의 기간을 6개월 안팎으로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심의 대상은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2개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정비사업이다. 종전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통합으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 1월19일 전에 개별 심의를 신청한 경우 통합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앞으로 위원회를 월 1회 수시 운영할 계획이다. 통합심의는 군·구별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 방침을 정하고, 통합심의 위원을 위촉했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원도심 지역의 균형 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천 1∼7세 아동수당 ‘천사지원금’ 내달부터 지급… 年 120만원

인천시의 저출생 극복 정책 중 1개인 ‘천사(1040) 지원금’이 다음달부터 주어진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9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에서 태어난 1~7세 아동들에게 해마다 120만원씩 지급하는 ‘천사지원금’ 등이 담긴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는 개정 조례를 적용하는 다음달 10일부터 천사지원금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2023년생부터 지원하는 천사지원금을 1~7세까지 아동이 태어난 생일이 있는 월에 신청하면 해마다 12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2023년 1~5월생 아동들도 다음달 10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는 아이 꿈 수당 조례를 마련하면서 현재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이어간다. 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는 대로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 아이 꿈 수당은 8~18세의 아동들에게 1개월에 15만원씩 총 1천9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앞서 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경계 조정안’도 통과했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6월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어 시는 지역주민, 전문가, 지역구 의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경계변경협의체를 거친 뒤 행정안전부가 대통령령으로 입안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받으면 최종 확정할 구상이다.

김교흥 의원 “KBS 인천방송국 설립해야”…“인천시민 정보이용 부당대우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이 인천의 방송주권 회복과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소셜미디어(SNS)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인천은 인구 300만명으로 대한민국에서 2번째로 큰 광역시이지만 유일하게 지역 방송국이 없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특히 시민들에게는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603억원의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며 “방송국이 없어 방송 편성과 정보 이용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공영방송인 KBS는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오후7시 뉴스에서 40분 동안 지역방송국에서 자체 뉴스를 제작 중이다”면서도 “인천에는 6분가량만 지역뉴스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김 의원은 “인천의 민생정책보다 자극적인 사건·사고 위주로 보도하면서 도시 이미지는 훼손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KBS수신료는 지역방송국 지원, 공익 방송 및 뉴스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천에 KBS 지역방송국 설립을 요청하는 것은 인천시민이 내는 수신료에 대한 정당한 권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월 국회에서 ‘KBS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주최하며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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