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울 겨냥해 핵무기 한발 쏘면 약 78만명 사망"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이에 맞선 미국의 '군사적 옵션' 거론으로 북미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실제로 북한이 서울을 조준, 250kt 위력의 핵무기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 한발로 약 78만명의 사망자와 277만명의 부상자를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4일(현지시간) '서울과 도쿄에 대한 가상 핵공격-인명 피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가상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와 같은 수치를 산출해 냈다. 이는 한국의 6·25 전쟁(사망 37만3천599명·부상 22만9천625명·납치 및 실종 38만7천744명)과 일본의 2차 대전(사망 50만∼80만명) 당시의 인명 피해 규모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이번 분석은 북한이 발사 가능한 25개의 핵무기를 보유, 그 전체를 서울과 도쿄 중심부를 향해 쏘아올린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다. 핵탄두 1개당 위력의 범주를 15∼250kt(킬로톤)으로 나눠 7개의 시나리오별로 계산했다. 서울과 도쿄의 인구는 각각 2천410만5천명, 3천790만명을 기준으로 했다. 그 결과, 핵무기 단 한 방(250kt 기준)으로 초래될 수 있는 사상자 수는 서울의 경우 사망 78만3천197명, 부상 277만8천9명, 도쿄는 사망 69만7천665명, 부상 247만4천627명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를 낸 마이클 J. 자구렉 주니어는 미사일 시스템의 실제 신뢰도가 100%에 달하기 어렵다는 점과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맞선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일본의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 도입 등을 감안해 북한의 핵무기 25개 전체가 요격당하지 않고 명중할 가능성(폭발률, detonation rate)을 20%, 50%, 80%으로 각각 가정해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했다. 폭발률 20% 상황에서 핵탄두 위력이 15kt일 때 서울의 인명피해는 사망 22만명, 부상 79만만명, 핵탄두 위력이 250kt일 땐 사망 122만명, 부상 433만명으로 예측됐다. 폭발 가능성 50%에서는 사망 55만명(15kt 기준)∼175만명(250kt), 부상 198만명(15kt)∼623만명(250kt), 80% 상황에서는 사망 88만명(15kt)∼202만명(250kt), 부상317만명(15kt)∼719만명(250kt)이었다. 도쿄 역시 핵탄두 위력이 15kt이라고 가정했을 때 폭발률에 따라 사망 20만∼80만명, 250kt이라고 가정할 땐 사망 87만∼180만명으로 추정됐다. 즉, 서울과 도쿄를 합쳐 사망자 수가 최소 42만명에서 최대 382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오는 셈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가장 최근 핵실험인 지난달 3일 핵실험 위력을 108∼250kt 정도로 보고 북한의 향후 핵무기 위력을 최대 250kt까지로 높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 합의… 김현종 "내주 국회 보고"

한국과 미국이 4일(현지시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양국 수석대표인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FTA 개정 착수 여부를 놓고 특별회기 2차 협상을 벌여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산업부는 협상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논의 결과,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또 "이에 따라 우리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차 협상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의 전면 개정을 요구해왔던 반면 한국은 한미 FTA의 호혜적 성격을 강조하며 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먼저 같이 분석하자고 맞서왔다.이에 대해 산업부는 "우리 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 한미 FTA와 미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분석 내용을 미국과 공유했다"고 밝혔다.양측이 공유한 주요 효과분석 내용은 한미 FTA가 양국교역 및 투자 확대, 시장점유율 증가 등 양국에 상호호혜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난 점과 미국의 대(對)한국 수입보다 한국의 대미 수입과 관세철폐 효과 간 상관관계가 더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 등이다.또 대미 수입 규모가 대폭 증가한 자동차·정밀화학·일반기계·농축산물 등의 품목에서 관세철폐와 수입증가 간 연관성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장기적으로도 한미 FTA를 바탕으로 양국 간 균형된 경제적 혜택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공유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조성필기자

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 사실상 합의…다음주 국회 보고

한국과 미국이 4일(현지시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절차에 사실상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오전 워싱턴DC USTR 청사에서 한미FTA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까지 거론하는 등 미국의 통상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양국이 개정 협상 착수를 위한 절차를 시작함에 따라 앞으로 협상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농업 등 국내 주요 관련 산업에 미칠 여파를 놓고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합의로 한미 양국은 각각 국내법에 따라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 협상 주체인 통상교섭본부는 다음 주 국회에 이번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미 행정부는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FTA 개정 협상 시작 9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만큼, 양국 모두 국내 절차에 속도를 내면 협상이 이르면 내년 초 시작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공동위는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공동위 이후 약 한 달 반 만의 대좌로, 특히 이번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직접 나와 공동위에서 첫 대면협상을 벌였다. 두 사람은 지난 1차 공동위에서 영상 회의를 했고, 지난달 20일에는 워싱턴DC에서 별도의 통상장관 회담을 열어 2차 공동위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에서 "미국 측은 한미 FTA 관련한 각종 이행 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고, 우리측도 이에 상응하는 관심 이슈들을 함께 제기하면서 향후 한미 FTA 관련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며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도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미해결된 실행 이슈들을 해결하고 공정한 호혜 무역으로 이끌기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한국과 심도있는 협상에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숙소 호텔에서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개정 협상에 공식 착수한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다. 개정 협상을 위한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면서 "통상절차법에 따라 다음 주 서울에 가서 국회에 보고하고 충분히 설명하고서 절차 개시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공동위 협상에 대한 평가를 묻자 "웬만큼 잘 진행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미 FTA로 무역 불균형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 전면 개정에 가까운 변화를 요구해온 반면, 우리나라는 한미 FTA의 호혜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양국이 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공동 분석하는 작업을 선행하고 나서 개정 문제를 논의하자고 맞서왔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한미 FTA 관련 양국의 관심 사항을 균형 있게 논의했으며, 우리 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 한미 FTA와 미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 분석 내용을 미국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통상장관 회담을 열어 개정 협상 절차와 관련한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미국 측 협상팀에게 FTA를 폐기할 수 있다는 이른바 '미치광이' 전술 구사를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올 만큼 한미 FTA 개정에 매달려왔다. 지난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은 미국의 6위 상품 교역국으로 양국 간의 무역규모는 1천122억 달러에 이르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한미 FTA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함께 '재앙', '끔찍한 협정'으로 부르며 취임 후 재협상과 폐기를 공언했다. 이어 지난 6월 30일 사실상 일방적으로 재협상을 선언하고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도발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한미 FTA가 단순한 경제 협정이 아닌 양국 안보 동맹의 가교라는 주장도 부각되고 있어, 미국도 무조건 강경한 입장만을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수술대 오른 한미FTA…미국, 자동차·농산물 요구할 듯

한미 양국은 앞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시작되면 상대방에 다양한 요구를 쏟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역적자 해소와 한미 FTA 이행 문제로 알려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對) 한국 무역적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자동차를 불공정 무역의 대표 사례로 지목해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가장 많이 부딪힐 부분에 대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철강도 문제 삼고 있지만, 한국산 철강은 그동안 각종 반덤핑 관세를 적용받아 대미 수출이 이미 급감했다. 미국은 양국이 한미 FTA를 통해 이미 합의했지만, 미국 입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산업부는 5일 2차 공동위원회 결과 보도자료에서 "미국 측은 한미 FTA 관련한 각종 이행 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표하는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보면 미국이 한미 FTA 이행을 비롯해 한국 정부의 규제에 대해 가진 불만을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 수리 이력 고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 금지, 원산지 검증, 스크린 쿼터제, 신문·방송 등에 대한 외국 지분 투자 허용 등으로 이번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 8월 22일 열린 1차 공동위에서 최대 15년 이상에 걸쳐 철폐하기로 한 한국의 농축산 분야 관세를 당장 없애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산업은 미국 산업 중 한미 FTA 발효로 가장 혜택을 봤고 한국보다 경쟁우위에 있어 시장을 추가로 개방할 경우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 한미 FTA를 지지하는 기업들이 많은 점 등을 이유로 개정협상이 부분 개정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코트라(KOTRA) 워싱턴무역관은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전면적 개정보다는 일부 미흡한 이행과 디지털 교역, 환율조작 금지 등 신규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한미 FTA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었던 한국 정부는 개정협상에서 요구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이 적자를 보는 서비스교역에서 개선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서비스 무역흑자는 한미 FTA 발효로 지식재산권, 법률, 금융, 여행 시장 등이 개방되면서 2011년 69억 달러에서 2016년 101억 달러로 증가했다. 미국이 최근 한국기업 등을 상대로 남발하는 반덤핑 관세와 세이프가드 조사 등 무역구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미국 정부는 최근 한국산 철강 등을 상대로 반덤핑 조사를 하면서 기업에 가장 불리한 정보를 적용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불리한 가용정보(AFA)' 규정을 강화했는데 업계에서는 정부가 한미 FTA에 별도의 무역구제 조항을 만들어 이런 움직임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손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ISD는 우리나라 정부의 법·제도로 손해를 본 미국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구에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연합뉴스

한미FTA 개정 절차는…공청회·국회 보고 후 협상개시

한국과 미국 통상당국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향후 협정 개정 관련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제 2차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에는 '양측이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는 언급만 있을 뿐 공식적으로 개정에 합의했다는 부분은 없지만 개정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점은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 측으로서는 개정협상에 앞서 한미FTA의 효과부터 분석하자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양보한 셈이다. 이로써 양측은 조만간 한미FTA 개정협상을 시작하자는데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회의 후 "다음주 국회에 보고, 설명하고 (개정 협상) 절차 개시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양측이 개정에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이후 양국은 각각 내부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국은 통상절차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이 근거다. 한국은 이날 산업부가 언급한 것처럼 '양측 개정 합의'가 이뤄지면 이후 우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는 수순이 이어진 뒤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경우 우선 협정의 일부만 개정할 경우 의회와 협의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미FTA 이행법' 상 대통령에게 협정 개정권한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통상 협정 협상 및 체결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기 때문이다. 협정을 전면 개정할 경우에는 절차가 더 까다로워진다. 미국 정부는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상 개시 30일 전에는 협상 목표도 공개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양측은 개정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게 된다. 한국과 미국이 협정 개정 내용에 합의하게 되면 양측은 다시 국내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양측이 합의한 날에 개정 협정은 발효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전면 개정을 할 경우 국회 비준(한국), 의회 승인(미국) 등 양국 모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손을 보는 일부 개정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만약 원만하게 개정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협정을 폐기할 경우에는 한쪽의 서면 통보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다른 쪽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면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 협정이 자동종료된다. 협정이 종료되면 양국 간의 특혜관세는 즉시 모두 사라지게 된다. 연합뉴스

한미FTA 개정 절차는…공청회·국회 보고 후 협상개시

한국과 미국 통상당국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향후 협정 개정 관련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제 2차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에는 '양측이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는 언급만 있을 뿐 공식적으로 개정에 합의했다는 부분은 없지만 개정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점은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 측으로서는 개정협상에 앞서 한미FTA의 효과부터 분석하자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양보한 셈이다. 이로써 양측은 조만간 한미FTA 개정협상을 시작하자는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한미 양측이 FTA 개정협상 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려면 먼저 공식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는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위를 개최해 개정 여부를 검토할 의무는 있지만 실제 개정협상에 착수하려면 먼저 양측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양측은 추후 협상을 통해 FTA 개정 합의를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개정에 합의하면 이후 양국은 각각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은 통상절차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이 근거다. 한국은 이날 산업부가 언급한 것처럼 '양측 개정 합의'가 이뤄지면 이후 우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는 수순이 이어진 뒤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경우 우선 협정의 일부만 개정할 경우 의회와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미FTA 이행법' 상 대통령에게 협정 개정권한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통상 협정 협상 및 체결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기 때문이다. 협정을 전면 개정할 경우에는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상 개시 30일 전에는 협상 목표도 공개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양측은 개정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게 된다. 한국과 미국이 협정 개정 내용에 합의하게 되면 양측은 다시 국내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양측이 합의한 날에 개정 협정은 발효된다. 만약 원만하게 개정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협정을 폐기할 경우에는 한쪽의 서면 통보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다른 쪽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면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 협정이 자동종료된다. 협정이 종료되면 양국 간의 특혜관세는 즉시 모두 사라지게 된다. 연합뉴스

푸틴 "2001년 방북때 김정일이 원자탄 보유 밝혀…이제 수소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이미 지난 2001년에 당시 북한의 최고지도자였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의 핵무기 존재에 대해 들었다고 밝혔다. 2001년은 북한이 처음으로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한 2005년 2월보다 훨씬 이른 시점이다. 타스·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에너지 포럼 전체회의에 참석해 연설하며 "2001년 일본으로 가는 길에 북한에 들러 현 북한 지도자의 아버지(김정일 국방위원장)와 만났으며 그가 당시 내게 '원자탄을 보유하고 있다. 단순한 대포로 그것을 서울까지 쉽게 날려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은 2017년이다. 북한은 지속적 제재 상황에서 살고 있지만 이제 원자탄이 아닌 수소탄을 갖고 있다. 또 단순한 대포가 아니라 사거리 2천700km의 중거리 미사일과 사거리 5천km의 미사일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계속된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 핵시설 예방타격론과 관련해 "무장해제를 위한 타격을 가할 순 있겠지만 목표물을 맞힐지는 불확실하다"면서 "북한은 폐쇄된 나라이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100%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고 회의론을 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 간의 적대적인 수사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푸틴은 "모든 당사국의 수사가 완화돼야 한다. 미국과 북한, 북한과 다른 역내 국가들과의 직접 대화를 위한 길이 열려야 한다"면서 "이 경우에만 균형 잡히고 수용 가능한 해결방안이 찾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한 합의를 훼손하려는 북한의 행동을 규탄한다"면서도 "대북 제재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협상론을 거듭 제안했다. 러시아와 북한 간 경제협력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도 강조했다. 푸틴은 "북한과 러시아의 통상·경제 관계는 사실상 없는 것과 같다"면서 "우리는 1분기에 4만t의 석유를 북한에 공급했다. 이는 제로나 마찬가지다. 공급사는 지역에 기반을 둔 소규모 회사들이다. 어떤 (지속적 공급) 루트도 없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4만 명 정도라고 소개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내년 대선 출마와 관련, 아직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러 관계에 대해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러시아와 미국의 (공통) 관심이 양국 간의 관계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인물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 있는 많은 친구가 양국 간의 관계를 증진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시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시간낭비' 발언은 군사옵션 시사"…틸러슨 사임할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을 '시간 낭비'로 규정하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공개 면박한 것은 군사적 옵션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평양과의 핵 대치 상황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군사옵션에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겼다"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고조되는 핵 위협에 또다시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당장 군사력 사용을 경고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화나 협상을 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평양이 아직 핵무기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이 문제에서는 옳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이 '배드캅'(거친 경찰)과 '굿캅'(온건한 경찰) 역할을 나눠 맡아 북한을 어르고 달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민감한 시기에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국무장관에게 공개 망신을 준 것은 그런 차원을 넘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수미 테리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관은 "굿캅-배드캅 전략을 의도했을 수도 있지만 트럼프의 이번 트윗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한 것은 전날 틸러슨 장관이 예상을 깨고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며 미-북 막후 접촉을 처음 공개한 데 대해 분노했기 때문이라고 측근들은 전했다. 홧김에 북한과의 대화에 선을 긋는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해법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NYT는 분석했다. 현 단계에서 막대한 인명 살상을 피할 수 있는 마땅한 군사옵션이 없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미치광이 이론'(madman theory)을 활용, 자신이 무력을 선호하는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틸러슨 장관 등 보좌진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이 오판하면 대기권 핵실험이나 서울을 향한 일제 포격을 벌일 수 있는 민감한 정세라는 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도 똑같이 '미치광이 이론'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험한 선택이라는 반론도 거세다. 밥 코커(공화·테네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NBC 방송에 출연해 "눈을 맞추는 것 이상의 일이 더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가 외교적 측면의 노력을 높이지 않는다면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면박으로 틸러슨 장관이 곧 해임될 것이라는 관측도 우세해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 NSC에서 근무했던 댄 샤피로는 WP에 "틸러슨이 오늘 또는 체면을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거친 뒤에 사임할 것"이라고 말했고, NYT와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비슷한 전망을 했다.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틸러슨 장관은 북한 문제뿐 아니라 멕시코, 중동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과 엇박자를 노출해 사임설에 휩싸여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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