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생일에 별이 된 30대 남성...근무하던 병원에서 6명 살려

대학병원 방사선사로 일하던 30대 남성이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의 환자 6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면서 하늘로 떠났다. 6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조석원씨(30)가 뇌사 상태에서 심장, 간, 폐, 좌우 신장을 포함한 장기를 6명에게 기증하고 숨졌다. 같은 병원 방사선과에서 환자 치료를 돕던 조씨는 지난해 12월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조씨가 사고를 당한 날은 이란성 쌍둥이 누나의 30번째 생일이었다. 슬픔을 이겨내기 힘들어했던 가족들은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했던 고인의 뜻에 따라 기증에 동의했다. 원광대병원은 함께 근무했던 조씨의 숭고한 생명 나눔에 감사를 전하고자 ‘울림길’ 의식을 진행했다. 울림길은 장기 기증자의 마지막 길을 의료진이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추모하는 의식으로, 해외에서는 ‘아너 워크(Honor Walk)’라고 불린다. 조 씨의 누나 조은빈씨는 먼저 하늘의 별이 된 동생에게 “너무 일찍 철이 들어 고생만 하고 간 것 같아 안타깝다.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일을 하고 갔으니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고 기증원은 밝혔다.

부적격 교원 퇴출 심의 필요한데… 제 역할 못하는 위원회

경기도교육청이 부적격 교사를 퇴출하기 위해 도입한 부적격 교원 퇴출 심의 제도가 관리 부실로 인해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부적격 교원 퇴출 심의 제도는 교육 신뢰성 제고와 학생 보호를 위해 지난 2006년 교직복무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도입됐으며, 교육청 공무원, 교원단체·학부모단체 관계자, 교육위원회 추천 인사 등 총 15명으로 구성, 교원의 중대한 비위 행위를 심의하고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본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 전 사전 심의를 위해 설치됐지만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고 법적 구속력도 없어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다가 2010년 유사·중복 위원회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정리에 나서면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폐합 과정에서 다른 위원회와 통합됐다. 그러나 도입 이후 회의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의 내역과 교원 퇴출 사례 공개도 2007년 이후 전무한 상태다. 2007년 공개됐을 당시에도 출범 이후 개최된 회의가 단 한 차례에 불과했고, 퇴출된 교원도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현재 도교육청은 회의 개최 횟수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른 교원의 퇴직 여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부적격 교원에 대한 퇴출 심의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적격 교원 퇴출 심의 회의 내역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적격 교원 퇴출 제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부적격 교원을 심의하지도 않고 회의 내역을 관리하지 않으며 심의 결과마저 공개하지 않는다면, 교육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목적 자체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부적격 교원 퇴출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성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적격 교사를 퇴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 그런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평가 공개부터 단계별 패널티를 거쳐 최종 심의로 이어지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내란혐의’ 구속 인사들 탄핵심판 증인행… 헌재서 입 열까

헌법재판소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군·경 핵심 인사 증인 신문을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예정, 이들의 진술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일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미칠 영향을 우려, 진술에 소극적이었는데, 남은 증인의 상당수도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6일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는 국회 측 증인으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박춘섭 경제수석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출석한다. 곽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 당시 “윤 대통령이 문짝을 부숴서라도 국회 의사당 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김 단장은 계엄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예정된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 중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사는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이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조 청장 등 군·경 관계자들의 진술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조 청장은 “자신의 진술이 향후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이미 지난달 23일 증인 신문에도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또 이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도 검찰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지난 4일 신문에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고려해야 한다며 진술을 대부분 회피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증인들 역시 진술을 회피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민청원 형태로 부쳐졌다. “문 판사의 재판 과정이 다소 편향적”이라는 내용의 청원은 등록 하루 만인 지난 1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조건인 동의자 5만명을 돌파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는 10만명을 넘겼다. 탄핵안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거나 폐기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항소심 출석한 이재명 “재판 신속히 끝날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지난 4일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는데, 이를 두고 맹공에 나선 국민의힘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5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린 2차 공판기일에 출석,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할 경우 헌법소원을 낼 것인지’에 대해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2심 재판부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해당 조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구성 요건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이 대표 측 입장이다. 법원이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 도출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며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이를 받아줘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법 재판은 6·3·3(1심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선고) 원칙이 이미 깨졌다”며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후 첫 경찰 고위직 인사… 서울청장에 박현수 내정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박현수 경찰국장(54)이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돼 현재 공석인 서울경찰청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대전 출신인 박 국장은 경찰대 10기로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 서울 광진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사검증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파견 근무를 거쳤고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에 임명됐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박 국장의 서울경찰청장 추천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각 시도경찰청장은 시도경찰청 자치위원회와 협의해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 자경위는 회의를 거쳐 이르면 7일 박 국장에 대한 추천 여부를 경찰에 통보할 것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경찰대학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등 총 7자리다. 현재 서울경찰청장은 현재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구속기소되면서 공석 상태다. 박 국장은 치안정감 승진 전까지 서울경찰청 직무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치안정감 아래 계급인 치안감 승진 인사도 함께 발표됐다. 승진 대상자는 조정래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과 국정상황실에 파견된 남제현 경무관,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박종섭 경무관 등 3명이다. 경찰은 조만간 경무관, 총경, 경정 이하 승진도 연달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부지법 난동' 2번째 특임전도사…'전광훈 목사 배후설' 부인

서울서부지법 집단 폭력 난동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또 한명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전광훈 목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서부지법은 5일 오후 2시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윤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이날 윤씨는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당시 시위 참여를 독려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자꾸 지금 전광훈 목사님과 저와 연관시켜 무슨 선동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까지 이재명이나 민주당, 민주노총, 언론들은 북한의 선동·사주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런 논리와 똑같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북한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면, 서부지법 사태 또한 전 목사의 지시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앞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40대 이모씨에 대해서도 "전혀 관련도 없고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 이후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촬영한 영상을 통해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라.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이 바로 죽는다"고 외친 바 있다. 전 목사 역시 체포된 특임전도사 2명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당회장 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가끔 인사할 정도일 뿐 내가 그런 애들과 대화할 군번이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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