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조절장애 증상' 고질병으로 자리 잡나 ?! 현대인의 고질병

분노조절장애 증상 현대인의 고질병으로 자리잡다. 요즘 분노조절장애 증상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증가하면서 그 증상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분노조절장애 증상으론 대표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충동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분노조절장애는 스트레스 상황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가슴 속에 화가 과도하게 쌓여, 이것이 잠재되어 있다가 어떤 자극이 생겼을 때 폭발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성장과정에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경우에 분노 조절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 드러났다. 분노는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드러내거나 품는 방식이 있어,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병적으로 분노가 표출되면 분노조절장애로 판단한다. 분노조절장애에는 크게 충동적인 분노 폭발형과 습관적 분노 폭발형 두 가지로 나뉘는데, 충동적인 분노 폭발형은 다혈질 스타일로,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어 분노가 폭발하는 형태이고 습관적 분노 폭발형은 목소리 크면 이긴다는 스타일로, 분노 표출이 효과적이었던 경험을 통해 시간이 갈수록 분노 표출 빈도가 높아지는 경우다. 분노조절장애 증상은 나는 화를 조절해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자기격려와 30초 동안 모든 행위를 멈추기, 제3자로서 상황을 관조하기 등으로 극복 할 수 있다. 정민훈기자

이천 소, 천안·홍성 돼지 잇따라 구제역 확진

경기도 이천의 소 사육농가에서 또 구제역이 확진됐다. 충남 천안과 홍성 소재 돼지농가에서도 구제역 확진판정이 내려지는 등 설을 앞두고 여전히 구제역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6일 경기도 이천에서 한우15마리를 기르는 농가의 소 1마리가 침흘림 증상 등을 보여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말했다. 소에서 구제역이 나온 것은 이번이 네번째로 이천에서는 두번째로 소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 농장은 지난달 14일 구제역이 발생한 여주 돼지사육 농가와 2.1㎞ 떨어져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충남 천안시 돼지농가에서도 구제역 의심증상이 발견돼 검사한 결과 양성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국립축산과학원(축산자원개발부) 인근에서 발생한 농장과 별개로 동남구 북면에 위치해 있으며 돼지 592마리 중 10마리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밖에 충남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의 양돈농가에서 전날 접수된 의심신고도 양성으로 확진됐다. 인구 이동이 많은 설을 앞두고 구제역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말동안 구제역이 잇따라 나오면서 방역당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재선충병에 매년 4~5만 그루 고사하는데… 산림당국은 ‘죽어도’ 소나무 고집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재선충병으로 경기지역에서만 매년 4~5만그루의 소나무가 고사(본보 1월 30일자 6면)하고 있음에도 산림당국은 주구장창 소나무만 식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기온상승 등 생태계 변화와 화재 및 산사태 취약도 등을 감안하면 경기지역에는 소나무보다 활엽수가 적합, 조림사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매년 시ㆍ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묘목소요량과 조림가능량 등을 파악, 경제림 조성 등을 목적으로 조림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에 지난 2013년 70억여원, 지난해 49억여원, 올해 45억여원 등을 조림사업에 투입, 지난 2013년 274만8천그루, 지난해 265만4천700그루 등을 식재했으며 올해는 238만2천600그루를 심을 예정이다. 그러나 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시하고 있는 경제림 조성사업의 식재 수종 대부분이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소나무여서 수종 다양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나무의 비율은 지난 2013년 30.5%(83만7천그루), 지난해 34.2%(90만9천그루), 올해 34.1%(81만1천500그루) 등으로 해마다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백합나무 23.5%(2013~2015년 평균), 자작나무 15.1%, 잣나무 11.3%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생물종의 다양성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활엽수 위주의 식재를 권고하고 있다. 1970년대에는 당장의 국토녹화를 위해 생존률이 높은 소나무 등 침엽수를 많이 심었지만 생태계의 변화 등을 고려해 수종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재선충병으로 도내에서만 매년 4~5만그루의 소나무가 잘려나가고 있는데다 소나무가 대형산불 및 산사태에 취약하다는 것을 인식, 활엽수 위주의 수종개발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서재철 녹색연합전문위원은 소나무는 송진 등으로 인해 대형산불로 이어지기 쉽고 바람과 태풍에 쉽게 쓸려 산사태 등 재해에 취약하다며 현 소나무 서식지를 보존하되장기적으로 기후와 수종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산림 체질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조림사업을 위해 그동안 키워 온 묘목의 양이 있기 때문에 소나무 식재량을 한번에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며 소나무 식재량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활엽수를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산림청은 오는 23일까지 도내 재선충병 피해지역 13개 시ㆍ군에서 피해고사목 항공예찰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예찰 조사에 지자체의 임차헬기 12대와 관계공무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이 투입, 매개충 활동 이전까지 예방 및 구제활동을 완료할 계획이다. 송우일기자

[발전소의 일그러진 두얼굴] 完. 대안

평택 지역 발전소들이 무책임한 경영을 일삼으며 시민피해 및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지역난방 공급업체들이 사업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도록 패널티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로설치를 미루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이동식보일러 설치기간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매년 1천억t씩 방류되는 온배수의 재활용 방안과 생태계를 고려한 규제 등 허술한 법률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무책임한 열 사업자의 법적 규제 장치 시급 현행법상 집단에너지 허가권을 득한 사업자는 열을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후 사업성이 떨어질 경우 집단에너지 허가권을 철회하거나 포기하면 그만이어서, 지역난방을 받아야 할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 실질적으로 규제할 방안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집단에너지 사업을 현 정부가 장려하고 있어서 피해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문가들은 법적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병렬 에너지경제연구원 집단에너지연구실 박사는 민간사업자 중 비전문 에너지 사업자가 발전소 시장으로 무분별하게 유입돼, 사업자들이 수지타산에 맞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 철회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에 정부가 다른 사업의 참여제한, 패널티 등을 도입해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법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온배수 재활용 방안 모색 및 환경오염 막아야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냉각수 역할을 하는 온배수가 바다로 방류되는 양은 한해 1천억t이다. 또 온배수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도 전국적으로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온배수의 재이용과 배출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용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은 온배수를 이용하게 되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고 에너지 절약 또한 가능해진다며 온배수 양식장, 농작물 재배 등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연구 중에 있는 것이 온배수 양식인데, 일반 양식과 비교해 어류의 성장률이 3배 가량 빨라 앞으로 더 연구개발하면 새로운 산업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폭발 및 대기오염 우려되는 이동식 보일러 규제해야 전문가들은 열을 수송하는 배관망 건설을 하기 전에 사업자들이 이동식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은 관례같은 것이라며 이동식 보일러의 폭발방지, 대기오염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열 사업자들이 당초 열을 공급해야하는 세대가 거의 입주를 마쳐야 배관망을 설치하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단에너지협회 한 관계자는 이동식 보일러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무기한으로 운영되는 것은 법상 한시적이라는 단어 때문으로 법정 기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 이동식 보일러의 환경오염과 여러 문제점(가설건축물 신고로 소방법, 건축법 규제 전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전적인 문제로 열 배관망 설치를 미루는 발전소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법적 기한을 정해 열 배관망을 설치,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열 공급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해영ㆍ이명관ㆍ정민훈기자

사회 연재

지난 연재